"주민자치위원 52%가 관에서 임명...다시 관치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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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위원 52%가 관에서 임명...다시 관치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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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주민자치연대, 주민자치위원 모집계획 철회 촉구

제주특별자치도가 각 지역의 주민자치위원을 공개모집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일반적인 주민들에게는 여전히 높은 조건을 제시해 사실상 '관치'로 회귀하려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주민자치연대는 1일 논평을 내고 "원희룡 도정이 관치의 확대와 도정.행정 중심의 직할관리를 강화할 의도가 아니라면 반 자치적인 주민자치위원 모집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지난달 30일 각 지역의 읍면동 주민자치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주민자치위원을 공개모집하겠다고 밝혔다. 모집 내용을 보면 주민자치학교 교육을 이수한 만19세 이상 관할 구역 내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실거주 주민 중 1028명을 자치위원으로 모집한다고 명시했다.

제주시 659명, 서귀포 369명 등 대정읍을 제외한 42개 읍면동의 위원을 모집하는데, 분야별 정원이 초과될 경우 공개추첨을 통해 선정한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그러나, 제주주민자치연대는 "공개된 모집 세부내용을 보면 이번 조례의 취지인 공모, 추첨제보다 관치로 다시 회귀하려는 움직임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각 읍면동에서 인구비율에 따라 정한 정원수로 지역대표위원 287명, 직능대표위원 260명, 일반주민 477명, 기타 4명 등 총 1028명을 모집한다고 돼 있는데, 이는 결국 당연직을 포함해 전체 모집 인원의 53% 가량이 공모 형식에서 배제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제주주민자치연대는 "일반주민의 절반이 넘는 위원을 읍면동장 또는 직능단체장의 추천으로 모집하겠다고 명시함으로서 주민의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원천 차단하는 결과로 나타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이는 새롭게 개정된 관련 조례의 취지를 거스르는 것이며 해당 조례 위반의 소지가 매우 크다"고 역설했다.

제주주민자치연대는 "'제주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조례'에 따르면 공개모집이 원칙이며 정원을 초과할 시 추첨으로, 정원에 미달될 시 읍면동장이 추천한다고 돼있는데, 표면상 정치적 중립성과 성.지역.직능.계층, 장애인을 포함한 소외계층 등의 참여를 보장한다고 포장하고 있지만 더 들어가 보면 읍면동장, 더 나아가 관의 입맛에 맞는 인물들을 포진해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하겠다는 꼼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주주민자치연대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 구성이 먼저 새롭게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주민자치연대는 "마을과 지역을 위해 헌신해 온 자치위원들이 존재하기도 했지만 지역유지들의 경력 쌓기로 이용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는 평가도 많다. 주민자치위원회의 사업이나 프로그램 역시 지역자치에 다가설 수 있는 형식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제주주민단체연대는 "이를 타파해보고자 지난 6월, 관련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추첨제를 도입하는 등 실질적인 지역에 근거한 주민자치에 한 발자국 더 다가가는 노력을 기울였지만, 이번 주민자치위원 모집 행태는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그 자치 활동을 지원하고 지지해야 할 주민자치위원회를 다시 지역 특권집단과 특정세력만을 위한 위원회로 되돌릴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혹평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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