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부영아파트 입주자들, 부당이득 반환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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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부영아파트 입주자들, 부당이득 반환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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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아파트 입주자들이 임대주택에서 분양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분양가를 뻥튀기 했다며 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서현석 부장판사)는 20일 부영아파트 입주자 2464명이 주식회사 부영주택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입주자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을 제기한 이들은 노형 2차 입주자 369명, 3차 186명, 5차 330명, 외도 1차 788명, 외도 2차 791명 총 2464명으로, 소송가액은 각 단지별로 1억7100만원에서 최대 21억1925만여원으로 총 35억5975만여원에 달했다. 이들의 주장은 부영측이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분양가를 뻥튀기 해 1가구당 적게는 2000만원에서 많게는 5000만원까지 부당이득을 남겼다는 것으로, 이번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가구까지 감안하면 600억원대의 부당이득금을 취득했다는 계산이 나온다.

소송에서 입주자측은 부영이 분양가를 산정 하면서 건축비를 원가가 아닌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해, 더 높은 가격에 분양했다고 주장했다.

부영측은 소송 과정에서 홍보비 등 일부 지출이 과세표준액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실제 건축비용을 산정하기 위한 자체감정까지 진행했다.

2년을 끌어온 이번 첫 소송에서 법원은 주민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입주자들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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