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여성인권연대 "성매매 문제 해결이 여성인권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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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여성인권연대 "성매매 문제 해결이 여성인권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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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제주여성인권연대는 성매매방지법 시행 12주년을 맞아 성매매 추방주간 논평을 내고 "여성들이 더 이상 범죄의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한 제주 사회의 관심과 도민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제주여성인권연대는 최근 발생한 중국 관광객의 성당 여신도 피살사건을 비롯해 제주시청 공중화장실 강간미수 사건 등을 언급하며 두 사건이 여성을 범죄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제주여성인권연대는 "중국인 관광 정책의 문제는 단순히 관광객의 문제가 아니라 체류기간 동안 혹은 미등록 체류자가 되면서 성매매 피해로 이어지는 현상을 낳기도 한다. 성매매는 태생적으로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위치에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억압과 착취를 통해 유지되는 젠더 불평등한 사회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성매매 문제의 해결은 곧 여성인권의 시작이며, 여성혐오 그리고 여성 대상 범죄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역설했다.

제주여성인권연대는 "제주도는 '중국인 관광객' 사건이라는 협소한 관점에서 벗어나 제주도민의 안전과 여성혐오 범죄로부터 안전한 제주사회를 위한 다각적 관점에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여성인권연대는 "그 시작은 성매매 등 여성대상 범죄의 재발방지를 위해 중국 관광 업계 및 관련자들에 대한 여성폭력 예방교육을 의무화 하고 최근 증가하고 있는 중국인 성매매 수요 차단을 위해 중국에서 모객과정에서도 한국의 성매매에 대한 처벌 정책 등에 대한 의무 고지 등을 제도화 하는 적극적 대응 방안이 도입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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