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오피스텔 불법 사전분양 건설업자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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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오피스텔 불법 사전분양 건설업자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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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와 분양신고도 없이 대규모 오피스텔을 사전 분양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건설업체 대표가 검찰로 넘겨졌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신고 없이 오피스텔 일부를 사전 분양한 건설업체 대표 A씨를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분양대행업체를 통해 자신이 건축할 계획중인 오피스텔의 사전예약자를 모집한 뒤, 자신의 사무실에서 1세대 당 100만원에서 3000만원의 예약금을 받고 약정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총 46세대를 사전분양해 총 9억6000만원 상당의 예약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19일 제주시로부터 A씨와 건설업체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으며, 지난 24일 A씨를 소환해 혐의 일체를 시인 받았다고 밝혔다.

서부서 관계자는 "제주도내 부동산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과 투자금 유입 증가에 편승해 불법 사전분양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그로 인해 입주 희망자의 공평한 분양 기회를 박탈하거나 주택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에 대한 단속을 끊임없이 전개하겠다"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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