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통학버스를 운전하던 A씨(48)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6일 제주시내 한 고교 통학버스를 운행하던 중 오후 9시30분께 제주시 삼화지구에서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버스에는 학생 40여명이 탑승하고 있었으며,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32%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직후 해당 학교에 A씨의 음주운전 적발사실을 통보했고, 학교측은 버스업체에 연락해 운전기사를 교체해 학생들을 귀가시켰다.<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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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등학교 통학버스 - 초등학교 통학버스'가 맞는 표현 아닌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