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하고 도주 만취운전자 경찰에 덜미
상태바
음주측정 거부하고 도주 만취운전자 경찰에 덜미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도주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씨(37)를 입건,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새벽 1시 3분쯤 제주시 연삼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몰고 가다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1km 가량 추격해 붙잡았으며, 적발 당시 A씨는 혈중알콜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2%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A씨의 차량을 제지하던 한 단속 경찰관은 도로 한 복판을 구르기도 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헤드라인제주>

<오미란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