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인트존스베리 졸속 유치' 공익감사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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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인트존스베리 졸속 유치' 공익감사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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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지난 4월 29일 제주영어교육도시에서 열린 세인트 존스베리 아카데미 제주 착공식. ⓒ헤드라인제주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인 '세인트 존스베리 아카데미 제주(SJA제주)' 설립과정이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공익감사 청구건과 관련해 감사원이 감사를 벌였지만 기각됐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25일 오전 10시 30분 제주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SJA제주 설립계획 승인 관련 의혹에 대한 공익감사청구가 기각된 것을 확인했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JDC 측은 공익감사를 청구한 제주도교육청 국제학교설립.운영심의위원회 위원 A씨에 대해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을 적용, 민형사상의 소송 등의 법적조치를 취한 상태다. 현재 경찰은 검찰의 수사지휘에 따라 이번 사안을 조사하고 있다.

제주도교육청은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단, A씨의 잘못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심의 내용 등 내부 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보고 법적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강영훈 제주도교육청 국제교육협력과장은 "SJA 설립계획 승인과 관련해 제주도교육청에서 본교 이사회 서명이 빠진 협력사업계약서(CVA)가 제출됐음에도 승인했다는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며, "해울은 지난 1월 25일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했고, 심의위는 2월 12일 4차 회의에서 자료를 검토해 설립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해울이 본교 이사회와 KDC간 관계를 명시한 자료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본교 이사회와 KDC간 관계를 명시한 협력사업 계약관련 자료가 1월 25일 제출됐고, 이는 심의위원회 4차 회의에서 확인됐다"고 해명했다.

손봉수 JDC 교육도시처장은 "관련 공익감사가 청구, 기각되는 과정에서 SJA제주 설립과 관련한 사실과는 다른 부정적 논란이 이슈화된 데 대해 굉장히 유감스럽고, 우려스럽다"며,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오미란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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