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재산분주민세 상담창구 운영...신고납부 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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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재산분주민세 상담창구 운영...신고납부 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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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1일부터 한 달간 재산분주민세에 대한 자진신고 납부 상담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납부대상은 7월 1일 기준 인.허가와 관계없이 제주시내에 사업장이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로 1㎡당 250원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에 제주시는 원활한 신고납부 및 납세편의를 도모하고자 세무과 내에 상담창구를 운영해 신축건물주와 기존 대상자 등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홍보와 함께 상담 시 신고납부서를 동시에 작성해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신고납부 방법은 시청 세무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로 신고한 후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되며, 편리하게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해 전자신고납부를 할 수도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재산분주민세는 자진신고 납부기한을 넘겨 신고 납부할 경우 20%의 무신고가산세와 1일당 0.03%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므로 납기 내에 자진신고 및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재산분주민세 1901건에 9억9000여원을 징수했다.<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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