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하다 동료에 흉기 휘두른 공무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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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하다 동료에 흉기 휘두른 공무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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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말다툼을 하다 동료에게 흉기를 휘두른 공무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오전 8시36분께 제주특별자치도 수자원본부 산하 서귀포지역 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동료 B씨와 말다툼을 하다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허벅지에 큰 상처를 입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의해 제주시내 병원으로 이송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김 판사는 "범행 내용과 전후 행동 등에 비춰 당시 A씨가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 판사는 "범행 수법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상해 부위와 정도,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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