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환경보전 후퇴 성토..."모종의 거래 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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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환경보전 후퇴 성토..."모종의 거래 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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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 환경도시위 행보 규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최근 의결한 조례들이 제주의 환경보전을 후퇴시키는 행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7일 논평을 내고 "4년 임기의 선출직 의원들이 제주도 환경을 후퇴시키는 일을 계속 지켜보기란 실망스러움을 넘어 안타깝기 그지없다"고 규탄했다.

이들이 문제삼은 조례는 일부 부대의견을 달아 원안 통과된 '한국공항(주) 지하수 개발·이용 기간 연장허가 동의안'과 경관심의 대상을 대폭 축소시켜 수정 가결된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먼저 환경운동연합은 지하수 이용기간 연장안에 대해 "지금껏 도민여론은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신청에 대해 공공자원인 지하수를 제주의 공기업이 아닌 사기업의 영리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음을 수차례 확인해 온 바 있는데, 환도위 의원들은 심의에서 노골적으로 한국공항의 증산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도의회가 지하수 공수화 개념을 스스로 철회할 수 있음을 내비친 것으로, 또 다시 도민의 인내심을 건드린 용서받지 못할 행위"라며 "대한항공의 일본노선 재취항과 제2공항 완공 전 정석비행장의 임시이용 가능성에 이어 터져 나온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논의는 제주도와 대한항공 간 모종의 거래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라고 성토했다.

특히 이날 심사 중 '증량하더라도 지하수 함량에는 별 영향이 없다', '증량하면 제주를 홍보하는데도 도움이 된다'는 식의 도의원들의 주장에 대해 "한국공항 말고도 먹는 샘물 시장에 진출하려는 대기업은 줄을 섰으니 함량 임계점까지 줄줄이 허가해주면 제주를 홍보하는데 더 이익이란 주장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말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지하수 공수화 개념이 무엇을 지키려는 것인지도 망각한 논리다. 이미 삼다수가 하고 있는 제주와 제주물의 홍보 역할을 재벌기업에게 맡기겠다는 것은 이를 명분 삼아 지하수 증산을 허용해주겠다는 심산인 것"이라고 규탄했다.

또 경관심의 대상을 대폭 완화한 채 통과된 경관조례안과 관련해서는 "환도위가 경관심의를 강화하는 조례를 후퇴시킨 것은 아직도 스스로 갖고 있는 자기검열의 기준이 '개발중심'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역으로 현행 상위법률이 제주도의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특별법을 개정해서 조례를 통해 경관보전의 의지를 담으려는 노력은 왜 도의회에서 못하는지 의원들은 돌이켜 생각해봐야 한다"며 "도민들은 이 모든 과정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는 걸 해당 의원들은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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