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도의회 복지안전위,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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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도의회 복지안전위,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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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지난 1년 동안 집행된 보건 및 복지사업과
자치 안전행정 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도민이 편안하고 행복한 복지정책과
도민과 관광객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 추진에 대하여 문제점을 진단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도민이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부단한 모니터링과 지역활동을 통해
수집, 분석하여 내실있는 정책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취약계층과 소외된 이웃들에
대한 지원은 소홀하지 않았는지, 각종 보조금 및 사업집행은 합법적이고 정당하게 추진되어

낭비는 없었는지를 두루 살펴,
도민들이 안전하고 복지 혜택을 제대로 누리고 있는가에 주안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 이번 실시된 우리 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각 부서의 주요 감사 지적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행정부지사를 대상으로 도청 및 양 행정시 복지관련 부서에 복지사무관 배치 등을 요구하였으며

○ 도 안전총괄기획관실에 대하여는

국민안전콘트롤 타워 역할을 하기 위해 신설된 조직이지만 이전 재난관리과 업무와 다를 것이 없고 안전에 대한 총괄적인 기획, 조정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사항에 대한 지적과

가로등 조도 상향, 공사장 인근의 보행안전 등 생활안전에 대한 미비점 보완 및

지역축제시 안전관리에 지역주민이 부담하고 있는 비용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는 등 총괄적으로 안전시스템 통일화를 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보건복지여성국에 대하여는

사회복지시설 재정낭비와 복지담당공무원의
업무분담 해소를 위하여 복지시설지도점검팀을
만들어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으며

경로당 이용율 제고를 위하여
현재 양 행정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로당활성화사업과 경로당 광역지원센터의 업무를 통합하여 체계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토록 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를 위하여 장애아동의 보육시설
이용률 제고를 위한 특수보육교사의 처우개선 및 장애아동 보육활동 대책 강구와 장애인활동보조인에 대한 보험가입 및 장애인주차구역
주차허용 등 제도개선을 추진토록 하였으며,
현금인출기 자동문 설치 추진, 장애인고용
장려금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장애인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복지정책 수립시에는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실태조사 후 이를 이행토록 하였으며 도서지역(섬)에서 중복 시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통ㆍ폐합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으며

재활병원 개원에 앞서 명예 감리단을
구성․운영하여 하자기간에 보수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제안하였고,

타시도가 시행하고 있는
희망케어 센터를 벤치마킹하여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의 업무 중 일부를 민간에 이양하는 시스템 도입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아동자립지원조례 시행에 따른 퇴소자의
주거시설을 마련하는 대책 마련과
기초수급자 긴급복지사업을 점검하여
탈락자에 대한 대책 마련을 강구토록 하였고,

성폭력원스톱 지원센터의 피해자 대기실 설치와 민간어린이집 종사자 및 대체보육교사의 처우개선, 모범음식점 관리강화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 4개 소방서를 포함한 소방안전본부에 대하여는

골목형 소방차 운영에 대한 문제점 개선과
주행거리가 짧은 노후 소방차에 대한 활용을
강구토록 하였으며

소방설비가 불량한 시설에 대하여는
안전조치가 시급히 요구되므로 사전 점검하여시정하도록 하였고,

각 소방서에서 실시하고 있는 15층 이상 고층건물에 대한 소방안전시설 특별점검은
소방안전본부와 합동으로 조사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의용소방대와 합동으로 소화기에 대한
도민의식을 높여 나가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고,
소방차와 구급차량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매뉴얼 작성․보급과 응급환자에 대한 정보시스템을 재정비 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소방공무원 건강악화에 대비한
중장기 계획수립과 소방공무원의 복지요구
실태 조사를 통한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방헬기 도입과 양돈장 화재예방
지킴이 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 보훈청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의 공공기관 기능직 공무원
의무 채용 비율이 저조하므로 법개정에 맞춰
취업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과

제주도 보훈회관 설립을 위해 필요한 부지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토록 요구하였으며

보훈대부와 관련하여서는
대부사례를 점검하여 생활이 어려운 보훈가족을
도와줄 수 있도록
국가보훈처에 제도개선 건의토록 하고

보훈가족 아파트 임대신청자에 대하여 의무물량을 늘릴 수 있도록 관련기관에 요청하도록
주문 하였습니다.

또한, 보훈섬김이 운영을 확대하는 방안 강구와
무오법정사 2단계 성역화 사업 적극 추진,
서귀포재활병원 위탁병원 지정, 보훈급여금
과오납금 지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공지를 철저히 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 자치경찰단에 대하여는

비상품 감귤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자치경찰단 단속 홍보와 중국관광객 무자격 가이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과,

주차위반 범칙금 가산금에 대한 제도 개선 노력,서귀포 1호광장과 동문로터리 사이 주차단속
CCTV 설치 및 단속, 쇠소깍 주차장 신설,
오라3동 횡단보도 설치 민원 재심의 검토를
주문하였으며

주정차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대책, 영락교회 앞 무료주차장 인근 이면도로 주차단속을 실시할 것과 상가나 개인주택 앞 주차로 인한 민원 분쟁 해결을 위하여 거주지 우선주차와 비슷한 권리주장을 할 수 있는 조례제정 검토와 대각선
횡단보도 시범적 설치 등을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신호기 파손방지을 위한 방지막 설치, 태풍 등에 신호기가 파손되지 않도록 견고한
재질로 설치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정보 습득을 위한 통합관제센터와 자치경찰단 연계, 심폐소생술 자체교육 실시, 서울시 관광경찰 출범에 따른 자치경찰단 활동 계획 수립을 주문하였습니다.


○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 대하여는

센터는 취업전문 기관이 아니므로 여성의 문화적 역할이 필요한 시점에서 센터의 활로모색을 위한미래비전 제출과

여성의 사회진출과 여성의 권익신장을 위한
기관으로 시스템을 바꾸기 위하여 운영시간 변경 등 조례 개정안과 운영사에 대한 협약서 안을
제출토록 하였으며

여성단체의 센터 이용을 위한 제도 개선,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사고발생시 수혜를 줄 수 있도록 조례 개정 추진과

정책연구 기능 강화를 위한 정책연구팀 도입 검토,
읍ㆍ면ㆍ동 찾아가는 다양한 문화공연 실시, 여성 운동가 교육 실시, 다문화가정, 탈북민 등에 대한 다양한 문화 교육, 여성역사문화 체험관에 4ㆍ3여성역사도 보완하여 운영 될 수 있도록
지적하였습니다.

○ 제주시

안전총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의 분과별 활동을 활성화 해나가고
도민들에게 재난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많은
도움을 제공하는 재난문자 전광판을 확대하는 방안과 자율방재단 교육의 내실 있는 추진 및

우도의 4륜구동 오토바이 사고예방을 위한
규제책을 찾아 개선될 수 있도록 지적하였으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통합사례관리사가 사회복지 사례관리 등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신분보장이 되지 않고 있어
처우개선과 함께 교통비 지원, 권한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고,

조손가정에 대한 지원 확대, 기초생활 수급자 자녀 교복비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 재가장애인 주택개ㆍ보수 사업에 따른 불편해소 방안을
지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인가후 부채증가로 인한 보육서비스
질 하락 우려에 따른 제도 개선 강구와
관리 감독을 강화토록 요구하였으며

장애인단체와 교통약자 지원센터의 서비스
중첩에 따른 통합 관리 방안, 장애인보호구역 주차단속 강화에 대하여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수련시설 국가인증 프로그램 확대, 아동보육시설 지도감독 철저, 공동생활가정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 및 적정인원
배치 강구와

장애수당 등 미환수분에 대한 결손처리,
보험 미가입 어린이 놀이터 지도감독,
청소년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치매노인이 증가함에 따라 적극적인 예방사업 추진과 자살예방을 위한 홍보와 정책 개발 등을 해 나갈 것과

추자보건소 주거환경 개선, 제주시 동부지역
건강생활 증진센터 설치 및 의료기관 위법행위
단속을 강화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실시
하고 있는 민방위 훈련을 강도 있게 횟수를
나누어 반복적으로 훈련하는 방법 강구와
매뉴얼을 만들어 실천하는 방안과 함께

비상사이렌 가청율을 높이고 재난상황 문자
전광판을 해일피해가 우려되는 마을이 인접한 해안가에 확대 설치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노숙인 재활시설인 “사랑원” 운영에 문제가 있으므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서귀포시에서 직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저소득층 주거복지와 관련하여 공급물량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할 것과
주거복지 집수리 사업은 수혜자에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접근성이 어려운 청소년수련관은 버스시간 조정과 일부 기능을 매입 추진 중인 구 교육청 건물로 이전하는 방안 등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과

장기 보호를 필요로 하는 폭력피해 여성에 대한 주거지원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 하였으며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등 일부 사회복지 시설에서 운영비 충당을 위하여 종사자들이 일부를 부담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과
사회복지시설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비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 하였고,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장애인의 근로 소득으로 인하여 차상위 자격을 박탈하게 되는 모순이 있어 이에 대한 대책도 강구하도록
주문 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중고등학생 결핵
예방 교육을 강화할 것과
어르신 폐구균 예방사업을 각 보건소가 적극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공공산후조리원 방문객들의 무분별한 방문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 마련과 금연마을 만들기 성공적 추진을 위한 지도ㆍ관리, 노후되고 협소한 중문보건지소에 대한 대책마련을 지적하였습니다.

○ 제주의료원에 대하여는

제주의료원 경영합리화에 필요한 부분을 점검하여 직원만족도, 외부환경 등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와

제주의료원 용역결과를 토대로 한 요양병원 전환 추진 및 요양병원 전환 시 장ㆍ단점 비교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민소통을 위한 홍보 강화,
도립노인요양원 입소 대기자에 대한 현실적인 입소기준 마련, 요양원 시설확충 및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토록 지적
하였습니다.

○ 서귀포의료원에 대하여는

서귀포 의료원의 경영악화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의사의 고액연봉 계약은 개선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과

매해 적자가 발생하는
고압산소치료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도와 협의하여 보전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구병원 해체에 따른 석면 작업 규정 준수, 직원 및 직원가족에 대한 의료비 감면 비율조정과 미수금 회수, 의료원 경영정상화 방안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 금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제주시 비자림, 금릉청소년 수련원 위탁자 공모와 제주도립요양원 시설장 공모시
우리 위원회에 사전 보고되지 않은 사항은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 이상,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시정 등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이 제시한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면밀한 연구, 검토를 거쳐
시책으로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도민을 위한 정책추진에 우리 위원회도
힘을 함께 모아 적극적인 지원을 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 끝으로,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모두에게
다시 한번 감사와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
도민들에게 감사 상황을 신속하게 알려 주신
언론기관 관계자 여러분께도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정리 및 협의를 거친 후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11월 6일에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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