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격한 관광객 제주도 항의..."충격적 모습, 국제적인 망신"
최근 제주를 기점으로 운항되는 한 여객선 화물칸에 실려진 '개 장수 트럭' 사진이 공개되면서 네티즌들이 크게 분노하고 있다.
관광객들이 촬영한 이 사진에는 트럭에 실린 작은 포획틀 케이지에 강아지들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빼곡히 쌓여져 운송되는 모습을 담고 있다.
숨을 쉴 수 없는 없는 좁은 케이지 속에 실린 강아지들이 애처롭게 쳐다보는 모습, 그리고 더위와 공포에 떠는 강아지들 모습, 스트레스를 받은 듯 철창을 물고 있는 강아지, 몸이 구부러진채 더위와 공포에 떠는 모습 등이 그대로 전해졌다.
이 사진들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제주도에 바란다'에 실려졌다.
이모씨는 "얼마전 제주도에 아이들과 여행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트럭에서 좁은 케이지에 겹겹이 쌓여서 울부짖는 개장수 트럭을 보았다"면서 "몇몇 강아지들은 죽고, 가쁜 숨을 쉬다가 철창을 물고 몸이 구부러진채 공포에 떠는 강아지들을 보고 할 말을 잃었다"고 말했다.
그는 "(함께 여행했던) 아이가 이 모습을 보고 너무 울어서 저도 당황을 했다"면서 "아이는 결국 토까지 하고, 울다가 지쳐 간신히 잠이 있들었는데, 집에 와서도 그 충격 때문에 경기를 해 약까지 복용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씨는 "외국인들도 많이 찾는 제주도에, 지금 이 시대에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가?"라며 "세계적인 망신이고, 제주도의 이미지는 땅에 떨어졌다"고 개탄했다.
그는 "저는 평범한 사람이지만, 이번 일은 결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며 "이 일을 널리 알려서 반드시 고쳐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 불쌍한 눈망울들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군요"라며 글을 맺었다.
신모씨도 이에대한 글을 올렸다.
신씨는 "아무리 주차공간이라도 그렇지, 아이들이나 외국인들도 많이 모이는 여객선 안에 개장수 트럭이 뭡니까?"라고 항변했다.
그는 "좁은 포획틀에 무슨 휴지조각도 아니고 마구잡이로 쑤셔넣은 모습 정말 눈뜨고 못보겠다"며 "개들이 하나같이 이름있고 혈통이 있어 뵈던데 어디서 훔쳐온게 아닌가 의심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도는 우리나라 대표관광지이자 관문인데, 외국인들이 보면 이미지에도 안좋고 무엇보다 기분 전환하러 온 관광객들에게 혐오감과 스트레스만 쌓이게 하니 이런 부분은 개선돼야 한다. 이건 정말 아니다"고 호소했다.
또다른 관광객도 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제주도 여객선 안에서 개장수트럭 소식을 접했다"며 "이럴 수는 없는 일"이라고 경악했다.
그는 "이 사진을 본 사람이라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이라며 "저도 제주도를 가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이 소식을 듣고 도저히 못가겠다"고 말했다.
"개장수 트럭 떄문에 제주도 자체가 다 싫어지고, 제주도 이미지마저도 너무 달라보인다.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다"고 말했다.
또 사진 속 모습과 관련해, "사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식용견이 아닌 다 애완견"이라며 "개인이 키우거나 집에서 키우는 개일 것인데, 분명 복날에 개를 팔기 위한 개도둑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며 제주도당국의 빠른 조치를 당부했다.
허모씨는 "제주도 여행하고 돌아오는 길에 목격한 장면으로, 글을 한번 썼는데 안올라갔다"며 인터넷에 다시 글을 올렸다.
그는 "세계인들이 관광하는 세계적인 관광지의 이면인가요?"라며 "이런 식으로 제주도에서 반출되는 개들이 어떤 경로로 나가는 것인지 제주도에서는 확인 정도는 해야 하는게 아니냐"고 일침을 넣었다.
그는 관련 법률의 조항을 제시하며 이번 사진 속 '개장수 트럭'은 법률을 위반한 것임을 강조했다.
제8조(동물의 운송)
① 동물을 운송하는 자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1. 운송 중에 있는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급격한 출발·제동 등으로 충격과 상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운전에 유의할 것
2. 사용하는 차량은 동물이 운송 중에 상해를 입지 아니하고 급격한 체온변화, 호흡곤란 등으로 인한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3. 병들거나 어린 동물 및 임신 중이거나 젖먹이새끼가 딸린 동물을 운송할 때에는 함께 운송 중인 다른 동물에 의하여 상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칸막이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동물운송차량의 구조 및 설비기준을 정하고 이에 적합한 차량을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개정 2008.2.29>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그 밖에 동물 운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권장할 수 있다.<개정 2008.2.29>
한편 이번 '개장수 트럭' 민원과 관련해 제주도에서는 아직까지 이에대한 답을 하지 않고 있다. 반면 이 사진과 글들이 온라인커뮤니티에 급속도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면서 파문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