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행된 양윤모씨 등 3명 진술거부...묵비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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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행된 양윤모씨 등 3명 진술거부...묵비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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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범 체포로 48시간 구류 가능, 사법처리 여부 촉각

지난 30일 해군기지 공사강행에 대해 항의하다 경찰에 연행된 양윤모씨 등 3명이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일체 거부하고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귀포경찰서는 31일 업무방해 혐의로 연행된 양윤모 영화평론가와 제주주민자치연대 소속 송모 씨,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의 문규현 신부 등 3명을 조사 중이다.

그러나 이들 3명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묵비권을 행사, 아무런 진술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현재 조사가 진행되지 않으면서 석방여부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양씨 등 3명의 경우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기 때문에 최대 48시간 구류가 가능하다. 만일 끝까지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법원 신원확인 절차를 통해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연행된 3명 모두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 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사법처리 여부는 조사를 마친 후에야 검찰과 논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들 3명은 30일 오후 4시께 서귀포시 강정마을에서 해군기지 공사중단을 요구하면서 해군기지 공사현장으로 진입하는 차량을 막아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연행됐다. <헤드라인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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