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반대 평화운동가에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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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 반대 평화운동가에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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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현장 현수막 항의 최모씨에 업무방해혐의 구속

속보=지난 19일 서귀포시 강정마을 구럼비 해안에서 해군측의 현수막 철거에 항의했던 평화운동가 최모씨(47, 여)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제주지법은 21일 오후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통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인정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현수막을 빼앗으려는 것을 저지하고, 계속해서 현수막을 들고 서 있으면서 공사중단을 촉구했다는 점을 두고 업무방해혐의가 적용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강정마을 공사현장에서 시위를 벌이다 구속된 사례는 지난달 영화평론가 양윤모씨에 이어 두번째다.

지난 19일 시위에서는 고권일 제주해군기지 강정마을 반대대책위원장을 비롯해 주민 4명과 시민운동가 4명이 연행됐는데, 경찰은 이 중 최씨에 대해서는 지난달에 이어 두번째 연행된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해 업무방해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씨는 공사 관계자들이 현수막을 철거하려는 것을 막았고, 나중에는 항의표시로 현수막을 들고 서 있다가 체포됐다.

"말 못하는 연산호와 바닷속 생물들을 대신해 공사를 막은 것 뿐"이라는 최씨 역시 경찰에 연행된 후 식사를 거부하며 단식을 하고 있다.

연행되기 전 강정마을 해안가에서 간절한 기도를 하고 있는 최모씨. <사진=강정마을회, 헤드라인제주>
'돌멩이 하나 꽃한송이 건드리지 마라'는 현수막을 들고 있는 시민운동가 최모씨. <사진=강정마을회, 헤드라인제주>
강정마을 주민들은 이번 최씨의 구속에 대해 "말도 안되는 일"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당시 최씨의 경우 가만히 서서 현수막을 붙잡고 있었는데 경찰들이 갑자기 몰려들더니 최씨를 연행해갔다"면서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은 사람에게 업무방해 혐의를 씌우는 것은 것은 말도 안된다"고 말했다.

특히 강정마을 주민들은 "당시 경찰들이 혼란스러운 현장상황을 틈타 순식간에 최씨를 연행해 가고, 그 직후 바로 빠져나가는 모습이 마치 처음부터 최씨를 붙잡기 위해 무더기 연행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번 최씨의 구속을 계기로 해 경찰의 공권력 행사의 편파성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우려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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