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비리 제주시 7급 공무원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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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비리 제주시 7급 공무원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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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별빛누리공원 사업과정에서 업체로부터 커넥션을 받은 제주시청 7급 공무원이 검찰이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은 10일 제주시 7급 공무원 김모 씨(44)를 수뢰후 부정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김씨에게 금품을 건넨 브로커 강모 씨(41)를 뇌물공여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또 김씨로부터 공사권을 받은 업체 대표 등 2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7년 2월 제주시가 발주한 천체테마파크 사업에서 입체영상관람실과 천체투영실 공사를 특정 업체가 맡게 해달라는 청탁을 들어주고 그 대가로 2655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김씨는 서울 모 대학 명예교수인 천모 씨(67) 등 업체 추천인사 3명을 입찰심사위원으로 선정하고 이 회사들에 유리한 점수를 주도록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을 변경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헤드라인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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