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22년 6월 실시된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22일 벌금 90만원이 선고된 것에 대해 "재판부의 합리적인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이날 오후 3시30분 자신의 공직선거법 사건 선고 직후 제주지법 입구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고 결과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다만 일부 유죄와 관련해, 행사 당일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한 대처의 문제인데, 변호인단과 법리적으로 잘 대처했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든다"라며 "앞으로 변호인단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이어 "도민의 선택을 바꿀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라며 "제가 도민의 선택을 받은 이상 오직 도민들을 위해 도민과 함께 제주도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늘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제201호 법정에서 오 지사 등 5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오 지사에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ㄱ씨(현 제주도 개방형직위 본부장)에는 벌금 500만원, ㄴ씨(현 제주도지사 특보)에 대해서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협약식을 주도한 비영리법인 대표 ㄷ씨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컨설팅업체 대표 ㄹ씨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540만원 추징을 명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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