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성 논란 휩싸인 제주 행정체제 개편모형, 도민들 생각은?
상태바
신뢰성 논란 휩싸인 제주 행정체제 개편모형, 도민들 생각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관련 2차 도민경청회, 24~31일 진행
'정해놓은 답' 의구심 속, 행정체제 개편 적합대안 큰 논란 예상
24일 제주시 벤처마루에서 진행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제2차 도민경청회. ⓒ헤드라인제주
24일 제주시 벤처마루에서 진행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제2차 도민경청회. ⓒ헤드라인제주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한 공론화 연구용역이 도입모형 분석 결과에서부터 신뢰성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이번 용역 결과에 대한 두번째 도민경청회가 시작됐다.
 
용역진은 행정체제 모형 분석 결과에서는 '시군구 기초자치단체'과 '시읍면 기초자치단체' 모형을 제주에 도입하기 적합한 대안으로 제시했으나, 지방정가에서는 '정해놓은 답'을 갖고 짜여진 수순으로 가기 위한 결과라는 강한 의구심이 표출되는 등 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용역결과에 대한 도민사회 여론 향방이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4일부터 31일까지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제2차 도민경청회를 지역별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경청회는 지역별로 오전 10시와 오후 2시, 오후 5시 3차례 진행된다.

지역별 일정은 ▲24일 △제주벤처마루 △제주웰컴센터 △조천읍사무소 ▲25일 △서귀포시청 2청사 △안덕면사무소 △대정읍사무소 ▲26일 △한경면사무소 △한림읍사무소 △애월읍사무소 ▲27일 △성산읍사무소 △우도면사무소 △구좌읍사무소 ▲28일 △서귀포시청 별관 △남원읍사무소 △표선면사무소 ▲31일 △추자면사무소 순이다.

경청회는 제주형 행정체제 모형 선정기준 및 분석결과에 대한 용역진의 발표와 질의응답이 진행된다.

제주도는 지역 단위에서 의제에 대한 이해를 높여 의견 형성을 돕고, 일반 도민 의견을 개편안에 반영해 주민수용성을 제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1일 열린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공론화 연구용역 2차 중간보고회. ⓒ헤드라인제주
사진은 지난 11일 열린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공론화 연구용역 2차 중간보고회. ⓒ헤드라인제주

경청회 일정이 마무리되면, 8월 19일에는 한라대학교 한라컨벤션센터에서 도민 참여단 300명을 대상으로 제2차 숙의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8월 말까지 행정체제 구역안을 도출해 내고 10월부터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안 및 실행방안에 대한 도민경청회 및 토론회, 전문가 토론회, 미래세대포럼, 공청회, 여론조사 등을 실시해 12월까지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권고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한편 사단법인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수행 중인 이번 공론화 용역의 모형 분석결과는 지난 11일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개최한 용역 2차 중간보고회에서 공개됐다. 모형 분석 결과,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의회를 별도로 구성하고, 단체장과 기초의원을 주민직선으로 선출하는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모형이 가장 적합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제주형 행정체제의 검토가능 대안 모형으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시읍면 기초자치단체 △의회구성 기초자치단체 △행정시장 직선제 △행정시장 의무예고제 △읍면동장 직선제 등 6개 유형으로 제시됐다.

각 대안모형 분석결과와 최근 정부의 지방행정체제 정책환경을 반영해 지방자치 전공 교수와 연구원 등 전문가를 대상으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개편대안별 적합성 등을 검토한 결과,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모형이 대안모형 1순위로 나타났다.

적정성과 적합성에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시읍면 기초자치단체, 행정시장 직선제, 의회구성 기초자치단체 순으로 분석됐으며, 행정시장 의무예고제와 읍면동장 직선제는 공동 5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행정체제 개편 대안으로 설정한 모형의 적절성과 타당성 분석 결과 등에 대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 30명의 의견수렴 방식으로 이뤄진 이번 분석에서는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와 더불어 '시읍면 기초자치단체' 모형을 대안으로 상정됐는데, 의외로 이 안이 2위에 올랐다.

'시읍면 기초자치단체' 모형은 의결기관은 기초의회를 두되, 집행기관은 시.읍.면으로 설치해 시장.읍장.면장을 각각 주민직선으로 선출하는 방식이다. 시의 경우 관할에 동(洞)을 설치해 3개 계층구조(제주특별자치도-시.읍면-동)를 형성하게 된다. 도민사회 논의에서는 처음 상정된 다소 생소한 안이다.   

반면, 그동안 도민사회 논의에서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더불어 유력한 대안으로 꼽혀 온 '행정시장 직선제'는 후순위로 밀려났다. 주요 항목별 평가 결과를 보면, 행정시장 직선제는 '발전 기여성', '실행 가능성' 항목에서 행정체제 대안으로 보기 어려운 '행정시장 의무예고제'보다도 낮은 점수를 받았다. 이 때문에 분석 결과의 신뢰성 문제가 크게 제기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2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도민 2023-07-24 18:51:57 | 221.***.***.206
제발 다 떠나기전에 규제 완화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빠른추진 부탁드립니다

도민 2023-07-24 11:53:47 | 211.***.***.158
기초 자치단체 <지방자치법>는 옛날로 회귀하는것이고ㅡ무조건 소송당한다ㅡ
ㅡ제주특별법 취지에 맞지않고, 불법성논란,
위원들 중에 대다수가 퇴직 도청 공무원이있어
저런분의 생각은 늘 엣날 생각만하여,,더 새로운 아이디어와, 특별법 취지도 몰르고 있어 자진사퇴요

현재는,,다른도 특별법과 제주특별법이 확연히 다른점
제주는 JDC 역할을 생각해보면 이해된다
<2공항.트랩사업.항만 등 초대형 국책사업도 원칙적으론 jdc소관이다>
기초단체를 없애는 대신 그 역할을 JDc가 한다,,,,(이유를 생각요)
강원특별자치도법엔 기초 자치단체 구성이 필수다,,제주는 기초단체 삭제필수

ㅡ앞으론,,행정계층을 논할 시기가 지금은 아님
ㅡ우선,특별법 개정한후
제주특별법 규정에 의한 기초자치단체 설립 문구삽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