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교육감, 국가교육위원회에 개정교육과정 '제주4.3' 명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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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교육감, 국가교육위원회에 개정교육과정 '제주4.3' 명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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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배용 위원장에 성취기준 해설에 포함 필요성 강조

최근 교육부가 행정예고한 '2022 교육과정 개정'과 관련해 고등학교 한국사 교육과정 시안에서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할 핵심 요소(학습요소)에서 '제주4.3'을 삭제한 것에 대한 제주사회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김광수 제주도교육감도 6일 개정 교육과정에 '제주4.3' 명시돼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제주도교육청은 김 교육감이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2022 개정교육과정에 제주4·3이 기술되도록 요청했다고 6일 밝혔다.

김 교육감은 이날 이배용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제주4·3사건은 한국 현대사에서 한국전쟁 다음으로 인명피해가 극심했던 비극적인 사건으로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사건”이라며 “제주4·3은 대한민국의 역사로서, 학교 정규수업에서 반드시 다뤄져야 할 사건이기 때문에 개정교육과정 내 성취기준 해설에 제주4·3 사건이 반드시 명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2022 개정교육과정 심의 과정에서 제주도교육청의 입장을 감안해서 충분히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 교육감은 지난달 24일 충북 청주에서 개최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한국사 교육과정 4·3 삭제’에 대하여 공동 대응에 대한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도교육청은 지난달 29일 도민들과 4·3유족회와 관련단체들, 교원단체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과정 성취기준 해설에 제주4·3을 명시해 주도록 교육부에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도 6일 긴급 본회의를 열고 새로운 교육과정에 '제주4.3' 명시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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