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개정 교육과정에 '4.3 국가수준 교육' 명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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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개정 교육과정에 '4.3 국가수준 교육' 명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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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교육과정 개정안의 수정 촉구 결의안 채택
"4‧3교육 위축 교육과정 개정, 4.3 해결 가로막는 행위"
6일 열린 제411회 제2차 정례회에서 제주도의회가 제주 4.3교육을 위축시키는 2022 교육과정 개정안의 수정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6일 열린 제411회 제2차 정례회에서 제주도의회가 제주 4.3교육을 위축시키는 2022 교육과정 개정안의 수정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최근 '2022 교육과정 개정'과 관련해 고등학교 한국사 교육과정 시안 행정예고본에서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할 핵심 요소(학습요소)에서 '제주4.3'을 삭제한 교육부의 행정예고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며 '제주4.3의 국가수준 교육' 명시를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도의회는 6일 오후 2시 제411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긴급히 개최하고, '제주 4.3교육을 위축시키는 2022 교육과정 개정안의 수정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제주4.3에 대해 2020년부터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8종에 기술되어 왔으나, 지난 11월 9일 교육부의 ‘2022 개정교육 과정안’ 행정예고에 의하면 제주4.3을 교과서에 반드시 기술해야 할 의무가 사라지게 된다.

이에, 제주 4.3교육을 위축시키는 2022 교육과정 개정안에 대해 수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긴급하게 상정했다.

도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교육부의 예고안대로라면 2025년부터 적용되는 고등학교 한국사Ⅱ 교육과정에 기존에 제주4‧3사건을 명시한 학습요소와 성취기준 해설까지 삭제돼 교과서에 제주4‧3을 반드시 기술해야 할 의무가 사라지게 된다"며 "교과서 편찬 과정에서 출판사 집필진에 따라 제주4‧3의 서술 유무가 달라지게 되고 그 결과 교육과정에 제주4‧3이 위축될 수 있다는 도민사회의 우려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2000년 이후 4‧3특별법이 제‧개정돼 추념일로 지정됐으며, 희생자 배‧보상은 물론 불법 군사재판 수형인 재심 등 법적‧제도적으로 정비됐다"며 "지난 70년 동안 제주4‧3의 진상을 규명하고 명예를 회복하며 역사적 사실을 후대에게 전승해 이러한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이런 시대적 변화를 반영한 2018-162호 고시에 따라 2020년부터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8종에 제주4‧3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의 학습요소로 반영해 서술됐다"며 "제주4‧3이 국가수준 교육과정에 포함된 지난 5년의 시간은 대한민국의 역사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노력의 시간이고, 제주4‧3의 전국화를 넘어 세계화를 향해 가는 진일보한 시간"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런데 지난 대선 당시,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통한 희생자의 온전한 명예회복이라는 대통령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에서 제주4‧3교육을 위축시키는 교육과정 개정을 추진한다는 것은 질곡의 세월 속에 신음하는 생존 희생자와 유족의 마음을 생채기 내는 것이자,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가로막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도의회는 "교육부는 제주4‧3을 교과서 편찬 준거에 포함시킨다는 입장을 철회하고, 2022 개정교육과정 본 고시에 제주4‧3을 국가수준 교육과정으로 명시할 것을 요구한다"며 "평화의 상징이자 세계적인 과거사 해결의 모범으로 자리  하는 제주4‧3을 기억하고 알릴 수 있도록, 제주4‧3교육의  전국화를 위해 앞장설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전문] 제주 4‧3교육을 위축시키는 2022 교육과정 개정안의 수정 촉구 결의안

 

지난 11월 9일, 교육부에서는 ‘2022 개정교육과정’ 시안을 행정예고하면서 모든 교과의 자율성을 강화한다는 이유로 교육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핵심요소인 학습요소를 삭제하고 있다.

예고안대로라면 2025년부터 적용되는 고등학교 한국사Ⅱ 교육과정에 기존에 제주4‧3사건을 명시한 학습요소와 성취기준 해설까지 삭제되어 교과서에 제주4‧3을 반드시 기술해야 할 의무가 사라지게 된다.

이에 교과서 편찬 과정에서 출판사 집필진에 따라 제주4‧3의 서술 유무가 달라지게 되고 그 결과 교육과정에 제주4‧3이 위축될 수 있다는 도민사회의 우려감이 고조되고 있다.

제주도민들은 여야를 불문하고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제주4‧3의 역사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한 결과, 현재는 기억해야 할 역사이고 지켜야 할 역사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2000년 이후 4‧3특별법이 제‧개정되어 추념일로 지정되었으며, 희생자 배‧보상은 물론 불법 군사재판 수형인 재심 등 법적‧제도적으로 정비되었다.

즉, 지난 70년 동안 제주4‧3의 진상을 규명하고 명예를 회복하며 역사적 사실을 후대에게 전승하여 이러한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이런 시대적 변화를 반영한 2018-162호 고시에 따라 2020년부터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8종에 제주4‧3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의 학습요소로 반영되어 서술되었다.

제주4‧3이 국가수준 교육과정에 포함된 지난 5년의 시간은 대한민국의 역사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노력의 시간이고, 제주4‧3의 전국화를 넘어 세계화를 향해 가는 진일보한 시간이었다. 이에 제주4‧3의 역사를 미래세대에 알리고 교육하는 것이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의 시작점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지난 대선 당시,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통한 희생자의 온전한 명예회복이라는 대통령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에서 제주4‧3교육을 위축시키는 교육과정 개정을 추진한다는 것은 질곡의 세월 속에 신음하는 생존 희생자와 유족의 마음을 생채기 내는 것이자,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가로막는 행위이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70만 제주도민을 대표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교육부는 제주4‧3을 교과서 편찬 준거에 포함시킨다는 입장을 철회하고, 2022 개정교육과정 본 고시에 제주4‧3을 국가수준 교육과정으로 명시할 것을 요구한다.

둘째, 평화의 상징이자 세계적인 과거사 해결의 모범으로 자리 하는 제주4‧3을 기억하고 알릴 수 있도록, 제주4‧3교육의 전국화를 위해 앞장설 것을 요구한다.

2022년 12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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