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교육과정 행정예고본, 학습요소 '제주4.3' 삭제 논란
상태바
한국사 교육과정 행정예고본, 학습요소 '제주4.3' 삭제 논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교조 제주지부 "개정교육과정, 5년 후퇴했다" 비판

최근 논의되고 있는 '2022 교육과정 개정'과 관련한 고등학교 한국사 교육과정 시안 행정예고본의 학습요소로 '제주4.3'이 빠져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22일 2022 고등학교 한국사 교육과정 시안 행정예고본을 살펴본 결과 학습요소에서 제주4.3사건이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현행 한국사 교과서(2018 고등학교 한국사 교육과정에는 '8.15 광복과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노력'을 주제로 한 학습 요소로 '8.15 광복, 냉전,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 좌우 합작 운동, 남북 협상, 제주4.3사건'이 제시됐다.

그러나 이번 행정예고본에는 '제주4.3사건' 부분이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12월 '2022 개정교육과정'을 고시할 예정이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2022 행정예고본에 제주4.3 사건은 없다"면서 "현재의 교육과정인 고시에서 학습요소로 포함된 제주 4.3 사건은 다시 삭제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과정의 대강화라는 정책 방향, 학습요소 항목의 일괄 삭제 등은 제주 4.3 사건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그럼에도 국가수준교육과정에서 제주 4.3 사건이 삭제된 점은 4.3 교육에 위축을 가져올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2022 행정예고본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자유’민주주의는 제주 4.3 사건 교육에 직접적인 위축을 가져올 것이다"면서 "‘자유’ 민주주의에 기초한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이라는 성취기준은 4.3 교육을 배제할 논리적 근거가 될 것이다"고 우려했다.

또 "제주 4.3사건이 국가수준교육과정에 포함된 지 5년이 지났고, 지난 5년여 동안 제주 4.3사건을 대한민국의 역사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이 있었고 진일보한 시간이었다"면서 "그러나 이번 개정교육과정은 5년을 후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2022 개정교육과정 본고시에서 반드시 다음 내용을 반영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제주 4.3사건을 국가수준교육과정에 명시하고, 성취기준에서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이라는 문구를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헤드라인제주>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