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거구 획정위 "일도2동 통폐합 불가피...주민들께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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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선거구 획정위 "일도2동 통폐합 불가피...주민들께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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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지역구 10석 유지 위해 심사숙고한 결정"
고홍철 제주도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선거구 획정 브리핑을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고홍철 제주도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선거구 획정 브리핑을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제주시 일도2동갑과 일도2동을 선거구가 통폐합된 것과 관련해 제주도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일도2동의 통폐합이 불가피했다"며 주민들의 양해를 구했다.

고홍철 제주도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장은 22일 오후 5시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진행된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불가피하게 일도2동 지역구를 통폐합했다"고 설명했다.

고 위원장은 "지역공청회나 공청회 과정에서, 잘 아시겠지만, 산남지역이 소외되는 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서귀포지역의 경우 특정 선거구의 문제가 아닌, 서귀포시 전체의 문제가 되고 지역형평성과 균형발전 지장이 우려돼 기존 지역구 10석을 유지하기 위해 심사숙고했다"고 말했다.

법정 시간에 쫓겨 표결로 선거구를 획정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고 위원장은 "공감한다"면서도 "기존 법규 내에서 최선을 다해 결정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고 위원장은 "이번 개정된 선거 관련 법률 및 제주특별법 선거 규정은 앞 뒤가 맞지 않는다. 개인적으로 악법이라 생각한다"며 "어느 지역의 희생이 불가피해 그 희생의 강도를 줄이는데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는 제주지역 인구 등을 고려해 비례대표 포함 제주도의원 정수 3명을 늘리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비례대표 1명 및 지역구 1명 총 2명만 늘어난 것을 지적한 것이다.

고 위원장은 "일도2동은 (인구 기준이)헌법재판소의 3대1 기준에 위배되는 선거구는 아니다. 분구나 합구 대상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차선책으로 통폐합 대상 지역 선거구에 대해서는 비례대표 의원을 지역 주민으로 선임해 대표권을 보완하고 대의권을 강화하는 측면으로 보완할 것을 (각 정당에)요청했다"며 "불가피하게 일도2동이 아니면 (조정)할 곳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희생된 선거구는 한시적으로 4년의 희생을 감수하게 된 것"이라며 "4년 후 교육의원 제도가 일몰되면 의석의 여유가 생기니 통폐합된 선거구가 우선 복원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결정 과정에 대해 고 위원장은 "결론부터 말하면 표결을 진행했다"며 "다만 표결에 앞서 오전부터 서로 토론하고 대화했고,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으로 나뉘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무기명으로 진행된 투표 결과 전체 위원 11명 중 1명은 기권, 두명은 소수 의견, 여덟명은 일도2동 통폐합에 표결했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4년 후 교육의원 제도가 폐지된다면, 교육의원 수 만큼 제주도의원 정원을 늘리는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우려되는 것에 대해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인정했다.

그는 "하지만 도민들의 입장에서는 (이번 통폐합으로)명분을 축적했다"며 "도의원 총수를 43명에서 45명으로 늘렸는데, 이를 줄이려면 (국회가)상당한 명분과 대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가 45명으로 증원됨에 따라 △제주시 아라동 및 애월읍 분구 △제주시 일도2동 갑.을 통폐합 △서귀포시 정방동.중앙동.천지동 선거구+서홍동 조정 △서귀포시 대륜동 단독 선거구 독립 △제주시 연동갑 및 연동을 선거구 경계선 조정 등을 담은 선거구획정안을 의결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선거구획정위가 획정안을 제출함에 따라 바로 선거구획정 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도의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선거구 획정조례 개정을 위해서는 개정안을 2주간 공고해야 하나, 제주도는 지방선거가 임박한 만큼 이를 생략하고 조례규칙 심의위원회 및 법제심사만을 거쳐 신속하게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조례안이 제출되면 도의회는 오는 25일 바로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처리할 예정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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