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제주도의원 ‘일도2동 갑+을’ 선거구 통폐합...아라.애월 '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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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제주도의원 ‘일도2동 갑+을’ 선거구 통폐합...아라.애월 '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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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원선거구획정위, 선거구 획정안 의결
정방.중앙천지+서홍동...대륜동 독립...연동 일부 조정
고홍철 제주도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선거구 획정 브리핑을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고홍철 제주도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선거구 획정 브리핑을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6.1지방선거를 앞두고 큰 혼란이 이어져 온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선거구획정안이 결국 제주시 일도2동을 통폐합 하는 것으로 결론 내려졌다.

제주도 선거구획정위원회는 22일 회의를 열어 제주도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의결하고 제주도지사에게 제출했다.

이번 획정안의 핵심 내용은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가 45명으로 증원됨에 따라 △제주시 아라동 및 애월읍 분구 △제주시 일도2동 갑.을 통폐합 △서귀포시 정방동.중앙동.천지동 선거구+서홍동 조정 △서귀포시 대륜동 단독 선거구 독립 △제주시 연동갑 및 연동을 선거구 경계선 조정 등이다.

획정위는 선거구 획정기준에 따른 상·하한 인구수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하여 선거구 간 인구비례 기준을 3대1 이내를 원칙으로 했다고 밝혔다.

또 인구와 행정구역, 지세, 교통 등의 획정기준 외 문화·역사·생활권·지역정서 등을 고려해 선거구를 획정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획정위는 인구기준일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정한 인구기준일인 지난해 10월31일을 기준 인구수로 결정했다.

아라동 선거구는 각각 갑과 을 선거구로 분구하며 △아라동갑 선거구는 1~4통, 10~11통, 13~23통, 25~26통, 31~32통으로 △아라동을 선거구는 5~9통, 12통, 24통, 27~30통으로 각각 분구됐다.

이어 △애월읍갑 선거구는 애월리, 곽지리, 금성리, 봉성리, 어음리, 납읍리, 상가리, 하가리, 용흥리, 신엄리, 중업리, 구엄리, 고내리 △애월읍을 선거구는 소길리, 장전리, 유수암리, 하귀1리.2리, 상귀리, 수산리, 고성리, 광령1~3리이다.

헌법재판소가 정한 3대1 인구비율에 미달하는 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동 선거구는 인접한 서홍동과 통합하고, 대륜동은 단독 선거구로 독립한다.

이와 함께 제주시 연동갑과 연동을 선거구의 경계를 조정해 연동 44통을 갑에서 을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연동갑 선거구는 1~21통, 37통, 45~47통 △연동을 선거구는 22~36통, 38~44통, 48통, 50통이 해당한다.

고홍철 제주도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장은 "지방선거를 위한 선거구 획정이 늦어져 혼선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오늘 위원회에서 선거구획정안을 의결하고, 결과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했다"며 "지난해 1월부터 15개월간 18차례의 회의와 현장 설명회를 등 도민 의견이 반영된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거구 획정을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 전 위원회에서 결정한 선거구획정안이 반영된 조례가 빠른 시일 내에 개정될 수 있도록 도와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선거구획정위가 획정안을 제출함에 따라 바로 선거구획정 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도의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선거구 획정조례 개정을 위해서는 개정안을 2주간 공고해야 하나, 제주도는 지방선거가 임박한 만큼 이를 생략하고 조례규칙 심의위원회 및 법제심사만을 거쳐 신속하게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조례안이 제출되면 도의회는 오는 25일 바로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처리할 예정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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