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발.복장.이성교제 규제...제주학생인권조례 위반 교칙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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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발.복장.이성교제 규제...제주학생인권조례 위반 교칙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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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고등학교 교칙, 치마 길이.화장품.신발 스타일까지 규정
8개월 간 상담 요청 단 16건..."실제 학교 현장은 인권침해 빈번"

제주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제주도 내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상황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도내 몇몇 학교가 여전히 학생인권조례를 학교생활규정(교칙)에 반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헤드라인제주> 취재진이 17일 오전 살펴본 도내 고등학교 3곳의 교칙에는 두발, 복장, 이성교제 규제 등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

먼저, 제주시 ㄱ고등학교는 지난 2020년 3월 2일부로 개정된 교칙을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었다.

해당 학교는 지난해 학생인권조례안이 공포됐음에도, 이를 반영한 학칙의 제.개정을 위한 학생의견 수렴, 내부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다. 

ㄱ 학교는 현재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내용들이 상당 부분 포함된 교칙을 시행하고 있는데, '제2장 학내생활-제1절 교내생활-제10조 이성교제 3항'에는 '남녀학생 단둘의 만남은 항상 개방된 장소를 이용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는 제주학생인권조례 '제4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의 권리' 중 '제12조 사생활의 자유'와 '제13조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에 위반되는 항목이다.

또 '제2장 학내생활-제1절 교내생활-제13조 용의 복장'에는 △교복 스커트는 폭 줄이기, 주름 박기 등 모양을 변형해서는 안된다. 길이는 앞무릎 중간선(다리를 붙인 상태에서 뒷무릎선)의 위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바지의 길이는 발목의 복사뼈 위를 넘을 수 없다 △머리형은 자유롭게 꾸미되 염색, 파마 등 인위적인 꾸밈을 해서는 안된다 △신발은 활동하기에 편한 것을 권고하고 하이힐 및 통굽 형태, 뒤꿈치를 감싸는 부분이 없는 운동화 및 구두는 금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뿐만 아니라 △스킨, 로션과 선크림(미백효과 없는 제품)은 사용 가능하나 색조화장은 금하고 틴트, 비비크림, 컬러렌즈, 긴 손톱, 매니큐어, 인조눈썹 등도 허용하지 않는다 △피어싱, 팔찌, 반지 등 액세서리와 문신(헤나, 스티커형 타투 등)은 허용하지 않는다고도 돼있다.

강제가 아닌 권고형으로 돼 있으나, 내밀한 영역까지 학생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항목들도 다수 있었다.

가령 △양말은 백색 또는 검은색을 권장하고 스타킹은 검은색 투명스타킹을 신을 수 있다 △책가방은 교복에 어울리는 백팩 또는 크로스백을 권장한다(단 핸드백 크기 및 형태는 허용하지 않고 백팩 크기 및 형태를 권장한다) 등이다.

해당 교칙들은 학생인권조례의 '제4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의 권리' 중 '제11조 개성을 실현할 권리'와 '제12조 사생활의 자유' 등을 위반한다.

제주시 ㄴ고등학교에서도 상황은 비슷했다. ㄴ 고등학교는 제주학생인권조례가 공포된 이후 여러 차례 내부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교칙을 재.개정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요소가 여전히 남아있었다. 현재 시행중인 교칙은 지난해 6월달부터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다.

'제2장 학생생활교육-제1절 교내생활-제9조 이성교제'에는 '불건전한 이성교제를 금한다(교내 접촉, 음석적인 스킨십 등)'라고 명시돼 있으며, '제3절 정보통신-제13조 사이버생활'에는 '컴퓨터는 정해진 이용 시간을 준수한다'고 돼 있다.

또 '제4절 휴대전화 및 전자기기 사용-제14조 사용제한'에는 '학교생활 중 휴대전화 및 전자기기를 반납하지 않고 소지하거나 벨이나 진동으로 인한 방해가 발생될 때는, 1개월 간 학교에 보관하고 휴대전화 및 전자기기 사용지도 후 해당 학생에게 인계한다'고 돼 있다.

'제3장 복장 및 용의 규정-제1절 복장-제15조 교복'에는 △남녀 모두 바지 길이는 발목의 복사뼈 위를 넘을 수 없다 △여학생 치마는 무릎 위 5cm를 넘지 않도록 입는다 △여학생 치마주름은 허리선에서 13cm 정도부터 시작한다'고 규정했다.

'제16조 두발, 제17조 신발, 제18조 용모 및 부착물'에는 △스프레이, 무스, 젤 등을 사용하여 인위적으로 머리를 올리지 않는다 △기타 학생 본분에 어긋나는 두발을 하지 않는다 △지퍼나 장식용 금속성이 부착된 신발을 신지 않는다 △신발의 굽 높이는 4cm 이내로 한다 △자신의 발보다 지나치게 큰 신발이나 보기가 흉한 신발은 신지 않는다 △색깔이 있는 립클로즈, 틴트를 바르지 않는다라고 규정했다.

서귀포시 ㄷ 고등학교도 학생들의 내밀한 영역을 규제하는 교칙들이 존재했다.

'제2장 학생 생활-제1절 교내 생활-제12조 용의 복장'에는 '동복 착용 시에는 상의 안의 와이셔츠를 하의 안에 집어넣는다. 춘추복 및 하복 착용 시에는 와의셔츠를 내놓고 입는 것을 허용한다'고 했다.

또 △두발 길이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단정한 머리를 원칙으로 하고, 자신이 판단하거나 제3자가 보았을 때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느끼지 않도록 단정한 두발을 유지하도록 한다 △파마, 염색 모발용 고착제 사용, 모자 착용, 탈색, 수염을 기르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명시돼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5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약 8개월간 제주학생인권교육센터에 학생인권침해 상담을 요청한 학생은 1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학생인권조례가 공포되고 1년도 더 지난 지금, 학교 현장은 여전히 학생인권침해 요소가 있는 교칙들이 적용되고 있지만, 제주 교육 당국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청한 학생은 한 달에 2명꼴인 것이다.

이를 두고 도교육청이 제주학생인권조례 후속 조치로 다양한 기구들을 설립하고 정책들을 마련했지만, 수동적인 활동에 그치면서 학교 현장을 실태를 정확하게 보지 못한다는 지적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관계자는 지난 14일 취재진과 통화하면서 "멀리서 볼 때는 보이지 않는 학생인권침해 사례가 실제 학교 현장 곳곳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학생인권침해 실태를 전수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인권조례안이 공포되고 잇따라 후속조치를 시행하고 있지만, 정착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며 "올해 학생생활규정 안내서를 보급하고 컨설팅을 운영하는 등 현장을 좀 더 면밀하게 살필 수 있는 계획들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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