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이승용 변호사 살인교사 50대 피의자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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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이승용 변호사 살인교사 50대 피의자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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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해외출국으로 공소시효 연장.폐지, 실체적 진실 밝힐 것"
"프로파일링 결과 사건 당시 범행현장 있었을 것으로 추정"
지난 18일 외국에서 송환된 이승용 변호사 살인교사 용의자 김모씨(55)가 제주국제공항에서 경찰에 의해 연행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지난 18일 외국에서 송환된 이승용 변호사 살인교사 용의자 김모씨(55)가 제주국제공항에서 경찰에 의해 연행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22년 전 제주에서 발생한 '이승용 변호사 피살사건'과 관련해, 살인을 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가 검찰로 송치됐다.

제주경찰청은 27일 이 변호사 살인교사 혐의로 구속된 김모씨(55)를 검찰로 송치한다고 밝혔다.김 씨는 지난 1999년 11월 5일 오전 6시 48분께 제주시 제주북초등학교 인근 도로에 주차된 차량에서 흉기로 수 차례 찔려 숨진채 발견된 이 변호사 피살사건의 살인을 지시(살인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에 대한 수사 및 프로파일링 결과, 그가 사건 당시 단순한 살인교사 차원을 넘어 최소한 현장에는 있었던 것으로 추정됐다고 밝혔다. 즉, 직접적 살해를 실행 또는 가담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프로파일러의 면담 내용과, 김씨가 방송에서 최소한 그가 현장에 있지 않았다면 알 수 없는 내용을 발언했기 때문이다.

다만 아직까지 직접적인 증거를 찾지 못해 최초 입건한 '살인교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공소시효와 관련해 경찰은 김씨가 공소시효 만료시점(2014년 7월31일) 이전인 2014년 3월부터 약 13개월간 해외에 체류했고,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2015년7월31일) 시점 이후 귀국한 사실을 파악했다.

경찰은 당시 김씨가 다른 사건으로 지명수배 되는 등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자 이를 피하기 위해 출국했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출국한 경우'에 해당해 공소시효가 연장되는 '기소중지' 상태였던 것으로 보고 있다.

즉 공소시효 폐지 시점까지 김씨가 해외에 출국하면서 공소시효가 연장됐고, 그 사이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 제도가 폐지되면서 김씨를 형사처벌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를 시작할 당시 공소시효가 남아있다고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며 "실체적 진실을 밝힌다는 신념으로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사건은 지난 2014년 11월부로 공소시효가 만료되면서, 장기 미제사건으로 분류됐다.

그러다 지난해 6월 27일 방영된 한 방송 탐사보도 프로그램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 살인교사를 했다는 결정적 제보 증언이 나오면서 새 국면을 맞았다.

자신을 조직폭력배 '유탁파'의 조직원이었다고 소개한 그는 살인교사와 관련해 매우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당시 폭력조직 두목의 지시를 받아 범행을 계획했고, 같은 조직원 중 한 명에게 시켜 이 변호사를 살해했다는 내용이었다.

이 방송이 나간 후 사건의 전면 재수사 필요성이 대두됐다. 경찰은 곧바로 재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지난 4월 인터폴에 김씨에 대한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그러다가 지난 6월 23일 김씨가 캄보디아에서 불법체류자로 적발돼, 국내로 송환되면서 사건 수사는 급물살을 타게 됐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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