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제주, 식당.카페 영업 '밤 9시까지'...접종 완료자 '4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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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제주, 식당.카페 영업 '밤 9시까지'...접종 완료자 '4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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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4단계 거리두기, 세부 방역수칙 일부 조정
오후 6시 이후 사적모임, 접종 완료자 2명 포함 4인까지 가능
편의점 밤 9시 이후 취식 금지…야외 테이블·의자 이용 금지
노래연습방·학원·피시방 등 집단감염 시설 종사자 PCR검사 의무화

[종합]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제주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난 18일부터 봉쇄 수준의 '4단계'로 격상돼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23일부터는 식당.카페 영업시간이 오후 9시까지로 추가 단축되는 등 방역수칙이 한층 강화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 일부 조정에 따라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 강화 차원에서 분야별 세부 방역조치를 일부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식당·카페는 밤 9시까지만 객장 영업이 가능하다. 오후 6시 이후 식당·카페 이용 시 당초 사적모임 허용 인원은 2명까지 가능했으나, 23일부터는 예방접종 완료자 2명을 포함해 4명까지 허용된다. 

이와함께,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다중이용시설 중 노래연습장·목욕장업·학원·피시방 종사자 등에 대해서는 2주에 1회씩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검사 대상은 해당시설 종사자 전체로 기간제, 시간강사, 아르바이트생 등을 모두 포함한다. 

편의점 등 일상 속 다양한 공간에 대한 방역수칙도 강화된다. 편의점은 식당·카페와 동일 원칙을 적용해 밤 9시 이후 편의점 내 취식이 금지된다. 

식당·카페, 편의점 등지에서 취식이 가능한 야외테이블·의자 등도 밤 9시 이후 이용이 금지된다. 

실내 흡연실은 흡연자간 2m 거리두기가 강제되며, 2m 거리두기가 어려운 소형흡연실은 1인만 이용해야 한다. 

제주도는 변경된 방역수칙에 대한 홍보 강화와 함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방역수칙 위반행위는 계도 없이 즉각 행정처분을 내리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방역수칙 위반 사업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따라 300만 원 이하,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감염 우려가 높은 경우 개별 사업장에 대해 집합금지 처분이 내려진다. 

방역수칙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방역조치 비용, 확진자 치료비 등에 대해 구상권(손해배상 청구권)을 적극 행사할 방침이다.

사업자를 포함해 방역수칙 위반자는 생활지원금이나 정부의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 등 지원 대상에서도 모두 제외된다.

한편, 현재 전국적으로 수도권은 4단계, 비수도권은 3단계의 거리두기가 시행 중이나 제주지역은 자체적 방역 강화를 위해 지난 18일부터 4단계로 격상했다.

4단계 거리두기 시행 기간은 오는 29일까지이나, 방역당국은 향후 확진자 발생 추이를 보며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4단계 격상 조치에 따라 사적모임은 오후 6시 이전에는 4인까지, 오후 6시 이후는 2인까지 허용되고 있다.

제주도내 12개 해수욕장인 경우 전면 폐장됐다. 도내 유흥주점에 이어 노래연습장 등도 추가로 집합금지 명령이 발동되면서 영업이 전면 중단됐다.

대형마트나 상점 등은 밤 10시 이후 영업이 제한되고 있다. 독서실과 학원 등도 밤 10시 이후 운영을 할 수 없다.

PC방은 밤 10시 이후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이 제한되고 운영시간 동안 음식섭취가 전면 금지되고 있다.  . 

실내체육시설과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멀티방, 상점, 마트 등은 밤 10시부터 운영이 제한되고 있다.

실외체육시설의 경우 사적모임의 인원제한이 적용되며, 스포츠경기장과 경륜·경정·경마장은 무관중 경기로 변경됐다. 영화관과 공연장에서는 정규공연시설 외에는 공연이 금지되며, 밤 10시부터 운영과 이용이 모두 제한되고 있다.

300㎡ 이상 대형마트·상점·백화점 등은 10시 이후 운영이 제한되고 판촉용 시식·시음 등과 휴식 공간(휴게실·의자 등) 이용은 모두 금지되고 있다.

방역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정상 운영이 허용됐던 사회복지시설의 경우에는 방문 면회가 일체 금지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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