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벌초철 방역대책, '가족벌초' 4명 이내 허용...모둠벌초는 '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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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벌초철 방역대책, '가족벌초' 4명 이내 허용...모둠벌초는 '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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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20일까지 한시적 적용..."도외 친척 초청 자제, 뒤풀이 금지"

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해 제주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추석을 앞둔 벌초철에 한해 최소 벌초인원을 허용하는 예외적 기준이 제시됐다. 가족벌초인 경우 사적모임 금지 규정을 준용해 4명 이내에서만 허용되나, 모둠벌초(문중벌초)는 8명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벌초 기간 한시적 특별방역 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제주지역은 18일 0시부터 29일 자정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됨에 따라 사적모임은 오후 6시 이전에는 4인까지, 오후 6시 이후에는 2인까지만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벌초 인원이 5인 이상이면 제한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하지만 제주의 고유 풍습인 음력 8월 초하루(9월 7일)를 전후한 벌초철을 앞둬 별도의 방역조치가 필요하다는 도민들의 요구에 따라 이번 한시적 특별방역 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21일부터 다음달 20일 자정까지 1개월간 벌초를 목적으로 묘지에서 이뤄지는 모임에 한해 참여 인원을 최대 8명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가족 벌초(공설묘지 포함)의 경우 사적모임 인원을 적용해 4인까지만 허용된다.

소수 인원으로 인해 벌초 작업이 늦게 끝나는 상황을 고려해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예외를 둔다.

문중 조상들의 묘를 벌초하는 모둠 벌초에 한해서는 8명까지 허용한다.

예방접종 완료자이더라도 사적모임 인원 기준(가족 벌초 4인, 모둠 벌초 8인)이 적용된다.

벌초 시 방역수칙도 마련됐다.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만큼 벌초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물과 무알콜 음료를 제외한 음식물 섭취도 금지된다. 벌초 후 인근 식당 등에서의 뒤풀이 행위는 전면 금지된다.

봉분당 4명씩 나눠 작업해야 하며 가급적 시간·날짜를 분산하고, 이동 시에도 4인까지만 차량에 탑승해야 한다.

도외 제주도민의 경우 벌초 목적의 고향 방문은 가급적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입도 3일 전까지 유전자

이를 위해 제주도는 재외 제주도민회를 통해 벌초 참여자의 방역수칙을 공유하고, 문자 안내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시적 특별방역 조치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도 실시된다.

이와함께 제주도는 한시적 특별방역 기간 동안 ‘마음·잠시·나눔 벌초’ 대도민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마음벌초'는 "이번 벌초는 멀리서, 마음으로 해주세요"를 캐치프레이즈로 해, 되도록 도외 친척 초청을 자제하고, 벌초 대행 서비스 이용 등을 권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잠시벌초'는 "이번 벌초는 잠시만, 벌초만 해주세요"로, 산소에서 벌초 작업만 진행하는 등 머무르기를 최소화하고, 종료 후 식사 등 뒤풀이를 금지해달라는 메시지다. 

'나눔벌초'는 "이번 벌초는 사람도, 기간도 나눠서 해주세요"라는 슬로건으로, 자손들을 여럿으로 나누고, 벌초 기간 분산을 통한 거리두기를 준수해 벌초를 진행해야 한다는 뜻이 포함됐다.

제주도는 도민을 대상으로 재난안전문자를 발송할 계획이며, 각 노선버스 및 대형 전광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용해 공유할 방침이다.

임태봉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은 “가족과 이웃, 공동체 보호를 위해 도민들께서 ‘마음·잠시·나눔 벌초’캠페인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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