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재단, 제주도 언론사 연간 14억 수수료 챙기고 환원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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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재단, 제주도 언론사 연간 14억 수수료 챙기고 환원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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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현수 의원 "10% 수수료 받으면서, 기자 역량강화 쓰이는 것 없어"
제주도 공보관 "제주언론진흥재단 설립이 대안...특별법 개정 추진"

23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92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업무보고에서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제주지역 언론사로부터 연간 14억원이 넘는 막대한 수수료를 챙겨받으면서도 지역언론을 위한 환원은 거의 없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고현수 의원은 고경호 제주도 공보관을 상대로 지역언론의 육성.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문제와 관련해 집중적 질의를 했다.

이 중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제주지역 각 언론사의 공공기관 광고 등의 발주총액에서 10%를 수수료로 챙기면서도, 지역사회에 거의 환원하지 않고 있는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고 의원은 "제주도에 따르면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제주지역 언론사로부터 받는 수수료가 연간 14억5000만원정도 된다고 한다"며 "이것이 도내 언론 육성 및 기자들의 역량강화에 쓰이는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언론재단과 협의해 수수료 14억원을 제주에 환원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적극적 대응을 주문했다.

또 제주도가 대안으로 제시한 '제주언론진흥재단' 설립 추진에 대해서는, "제주특별법 개정해야 가능한 사항"이라며 그 전에 수수료의 지역 환원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고 공보관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당시 관련 질문을 받고 언론진흥재단과 2차례 만남을 가졌고, 재단측은 제주지사 설립 방안까지 생각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직접적인 혜택은 이전과는 다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즉, 한국언론진흥재단 제주지사 설립으로는 수수료 문제 등의 완전한 해결이 어려울 것이라는 설명이다.

고 공보관은 "장기적으로 봤을때 제주언론인들이 제주 언론으로서 역할 하기 위한 특수성 감안하면 제주언론재단이 필요하다고 보고 장기 과제로 추진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자 고 의원은 "장기로는 제주특별법에 제주언론재단을 특례조항으로 인정받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언론재단 제주지사를 설립해 수수료를 재투자하는 방식을 같이 고민하고 있다는 것인가"라고 물었고, 고 공보관은 "투트랙으로 고민 중"이라고 답했다.

고현수 의원.
고현수 의원.

◇ 지역신문특별법 근거 지원조례 한계...대책은?

한편,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고 의원이 지역언론 육성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만을 근거로 할 경우 일부 매체에 대한 편향적 지원이 될 수밖에 없는 문제와 관련한 질의응답도 이어졌다.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지역신문법)은 지역 일간지와 주간지를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지역신문발전위원회(지발위) 운영 규정을 담은 한시적 특별법이다. 

인터넷신문 등은 과거 노무현 정부 때 신문법을 근거로 한 '신문발전위원회(신발위)'가 설치돼 지원이 이뤄져 왔다. 즉, 지발위는 지역신문과 주간지, 신발위는 신문(중앙지 포함)과 인터넷언론을 포함했다.

그러나 지발위와 신발위 투트랙 운영체제는 신발위를 폐지하고 지역신문(종이신문)을 위한 지발위만 유지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제주지역 언론 지원조례가 한시적 특별법인 지역신문법과 지역방송법을 근거로 조례를 제정할 경우 '신발위' 폐지에 따라 인터넷신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지역언론 지원 조례를 제정할 경우 지역신문법이 아닌, 과거 신발위 설치 근거를 담았던 상위법률을 중심으로 적극적 법리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고현수 의원은 "언론이 사회적 공기(公器)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해야 한다. 언론 환경이 정치에 휘둘리면 안된다"며 지역언론진흥조례 제정에 대해 제주도 차원에서 적극적 고민과 함께 해법을 제시줄 것을 주문했다.

고경호 공보관은 "신문법에 따라 언론진흥재단이 있고 신문.방송.인터넷 언론을 지원하고 있다"며 "그런데 지역신문법이나 지역방송법을 통해 직접 지원하는 대상은 신문사와 방송사 뿐"이라고 말했다.
 
고 공보관은 "인터넷 언론이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잡았기 때문에 같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이를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서는 제주언론진흥재단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리고, 제도개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이와 관련해 광고 수수료에 대해 "정부광고 수수료는 정부광고주가 정부광고 대행사인 재단에 지불하는 것으로 언론사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재단은 또 "지난해 제주지역 언론인 83명이 재단이 실시하는 연수에 참여했고, 제주지역 언론사에 총 2억6400만원의 공익광고를 지원했다"며 "이 중 일상적으로 진행하는 공익광고는 16개 언론사에 1억300만원,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16개 언론사에 1억3400만원을 지원했다"고 설명했다.<헤드라인제주>

제주도 '언론진흥재단' 설립 추진, 배경은?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으로 돼있는 제주도내 공공기관의 광고 의뢰, 홍보매체 선정 업무를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양할 것을 제8단계 제도개선 신규 추진 과제로 제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면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공법인 등의 광고 등 모든 홍보 목적의 유료고지 행위는 현재 문화체육관광부로 의뢰해야한다.

이에 문체부 수탁기관인 한국언론진흥재단 은 공공기관 광고 시 광고비 외에 별도로 시행료 10%를 각 지자체와 지방공공법인으로부터 대행수수료로 받고 있다.

하지만 현재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제주지역 언론매체에 대한 광고대행 업무능력이 사실상 미미하다는 평가다.

특히 광고의뢰기관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상 법정 관할기관인 시·도가 아닌 문화체육관광부로 지정해 '신문법'과 '정부광고법' 간 법제상 부정합이 발생하고, '정부광고법 시행령'상 광고 대행수수료 10%를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공 기관에 부과함으로써 수수료만큼 광고비를 삭감하는 결과를 초래해 지역 언론 경영에 타격을 주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특히 광고 업무위탁기관으로 가칭 '제주언론진흥재단'을 설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외에도 지역 여건에 맞는 광고 대행 단체를 공공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특별자치법무담당관에 신규 과제를 제출한 상태다.

제주언론진흥재단은 자율적 수수료 인하를 통해 지역 언론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그 수익은 지역 언론 지원 확대 기반 마련과 공공기관의 광고 대행 효율을 증대하는 언론 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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