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재단 배만 불리는 광고 독점대행, 이대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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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재단 배만 불리는 광고 독점대행, 이대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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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논단] 언론재단의 막대한 광고수수료와 지역언론의 경영난
재단, 통행세 형태 10% 수수료 '거저 먹기'...지역언론 고충은 외면

제주특별자치도가 1일 발표한 가칭 '제주언론진흥재단' 설립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계획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광고 독점대행 구조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첫 반기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정부가 언론재단에 독점적으로 몰아준 광고대행 관련 폐해 및 구조적 문제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언론재단의 광고대행은 2018년 12월 시행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 시행에 관한 법률(정부광고법)'을 근거로 하고 있다. 이 법에서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공법인 등의 광고 등 모든 홍보 목적의 유료고지 행위는 문화체육관광부로 의뢰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문체부 수탁기관인 언론재단이 이의 대행업무를 독점적으로 맡게 된 것이다. 

단순한 대행업무가 아니라, 의뢰하는 모든 광고에 대해 광고계약 총금액의 10%를 수수료로 거둬들일 수 있는 파격적 혜택까지 주어졌다. 물론 언론재단의 수수료 10% 징수는 정부광고법이 시행되기 훨씬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이뤄져 왔다. 단지 이 법을 통해 명문화가 됐을 뿐이다. 

문제는 언론재단의 광고대행 구조가 열악한 지역언론의 고충을 외면한채 사실상의 '착취'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10% 수수료'가 언론사에서 광고수입 금액에서 차감되고 있기 때문이다. 

법에서는 대행수수료를 광고를 의뢰한 공공기관(광고주)이 부담하도록 돼 있으나, 이는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 광고계약의 총금액은 대부분 언론재단 수수료 부분을 포함해 협의되고 있기 때문에, 이의 수수료는 언론사로 전가되고 있는 것에 다름 없다.
 
언론사 입장에서는 광고를 수주할 때마다 총 금액의 10%를 언론재단 수수료로 선 공제되고, 차후 부가가가치세(10%)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다. 1건의 광고금액에서 총 20%가 차감되고 있는 셈이다.

가뜩이나 광고시장이 열악한 지역언론에서 이러한 수수료는 실로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반면, 언론재단은 특별한 역할도 없으면서 '통행세' 형태로 10%에 해당하는 막대한 금액을 챙기고 있다. 거저 먹기가 아닐 수 없다. 

민간 광고대행사 처럼 광고디자인을 제작해 언론사에 제공해주는 것도 아니다. 광고디자인 제작비용도 언론사의 몫으로 철저히 전가시키면서, 그저 중간에서 수수료만 챙기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거둬들이는 언론재단의 수수료 수입은 2016년 534억원, 2018년 711억원, 2019년 81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만히 앉아서 벌어들인 불로소득치고는 엄청난 액수이다.

그럼에도 정작 지역언론에 대한 지원은 매우 미미하다. 언론재단의 배만 불리고 있을 뿐, 지역환원은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지역언론 진흥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언론재단의 존재 이유가 심히 의심스러울 정도다. 

여기에 언론재단이 지역언론의 어려움을 철저히 외면하며 '돈벌이'에만 급급해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현실은 참으로 개탄스럽기 그지 없다. 그 대표적 예가 바로 광고비의 늑장 집행이다.

언론재단은 광고주로부터 광고금액을 선 지급받았음에도, 언론사에 대한 광고비 지급시기를 최대한 늦추는 방법을 쓰고 있다. 

보통 광고계약 기간이 종료된 시점의 다음달 특정 날짜에 맞춰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광고게재 기간이 3개월이라면, 광고의뢰 기관으로부터 광고비는 선지급받아 놓고 4개월 후에야 지급한다는 것이다. 다분히 이자 수입 등에 몰두한 자금 회전이란 의구심을 갖게 하는 부분이다.

지역언론의 고충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정부광고법의 또 다른 현실적 문제는 광고금액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묻지마식으로 10%를 징수받는 식이라는데 있다. 

과거 이 수수료 징수 제도가 없을 때 일부 지자체에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용한 바 있는데, 언론재단 수수료보다는 차라리 지역개발공채 제도가 훨씬 나았다는 볼멘 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일정금액(100만원) 이하의 경우 수수료가 없었고, 공채 매입을 하더라도 금액의 비율이 3~4%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제주도의 이번 광고대행 업무 관련 제도개선안은 이러한 배경에서 나왔다고 할 수 있다. 

제주도는 제주특별법 8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최소한 제주지역 내 공공기관의 광고 의뢰, 홍보매체 선정 등의 권한을 문체부에서 제주도로 이양받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한 이양이 이뤄지면 가칭 '제주언론진흥재단'을 설립해 지역 내 광고대행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광고대행 수수료율을 인하하고, 이의 수익은 지역언론 지원 및 공공성 확대를 위해 재투입한다는 구상을 내놓고 있다.

물론, 제주도가 제시한 '지역언론진흥재단'이 대안적 모델이 될 수 있는지는 차후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언론재단의 독점적 광고대행의 폐해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문제라는 점이다. 법률 개정을 통해서라도 조속한 개선이 필요하다.

최소한 광고수수료의 인하, 광고비 조기 집행의 체제는 마련돼야 하며, 이 수수료 또한 실질적 언론진흥을 위해 재투자돼야 한다. 지역언론재단 설립까지는 아니더라도, 광고대행 업무의 권한을 지자체로 이관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정부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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