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독자적 '지역언론재단' 설립한다..."한국언론재단 폐단 못 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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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독자적 '지역언론재단' 설립한다..."한국언론재단 폐단 못 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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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지역언론재단 설립근거 명시 개정안 발의
"언론재단 광고대행 수수료 10% 징수 독점적 폐해 개선"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지역언론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지 않은채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모든 광고에 대해 일괄적으로 10%의 수수료를 징구하면서 원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독점적 폐해에 맞서 독자적 지역언론재단 설립이 추진돼 주목된다.

지역의 광고대행 및 언론진흥 등의 업무를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하지 않고 지역재단을 통해 직접 하겠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은 제주지역 언론재단 설립 근거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정부광고 의뢰에 관한 특례' 조항(제265조 2)을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이 조항은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또 이 법률의 광고시행 관련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제주도 조례를 통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즉, 한국언론진흥재단에 독점적으로 주어진 권한을 제주도로 이양한다는 것이다.

이번 지역언론재단 설립 추진은 한국언론재단의 광고대행 독점에 따른 폐해를 타파하겠다는 의미가 크다.

현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공법인 등의 광고 등 모든 홍보 목적의 유료고지 행위는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로 의뢰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문체부 수탁기관인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이의 대행업무를 맡고 있다. 단순한 대행업무가 아니라, 의뢰하는 모든 광고에 대해 광고계약 총금액의 10%를 수수료로 거둬들일 수 있는 독점적 권한이 주어졌다. 

재단은 공공기관 광고 시 광고비 외에 별도로 시행료 10%를 각 지자체와 지방공공법인으로부터 대행수수료로 받고 있다. 

이 수수료는 광고를 의뢰한 공공기관(광고주)이 부담하도록 돼 있으나, 이는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 광고계약의 총금액은 대부분 언론재단 수수료 부분을 포함해 협의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가 광고를 발주할 때마다 독점 대행기관인 재단은 특별한 역할도 없이 사실상 '통행세'에 다름없이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 차감하는 방식으로 챙기고 있는 것이다. 

언론사 입장에서는 재단에 10%를 징수하고, 차후 부가가가치세(10%)를 납부해야 함에 따라 광고비의 총 20%를 차감받고 있는 셈이다. 때문에 언론을 진흥하는 역할을 부여받은 재단이 오히려 지역언론 경영에 타격을 주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수수료율이 지나치게 높은 문제와 더불어, 금액에 상관없이 모든 광고에 대해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과거 지자체에서 시행했던 지역개발채권 매입이 발주액 100만원 이상에 한해 3%대 선에서 이뤄졌다. 이에 반해 언론재단은 수수료율이 10%에 달하는데다, 금액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적용되고 있다. 

심지어 지역 공공기관에서 발주된 광고비의 총액이 고작 '10만원'인 경우에도 10%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실제 언론사가 받는 금액은 8만원에 불과하다. 사실상 '삥 뜯기'의 착취라는 원성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지방신문협회가 수수료율 인하 등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점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언론재단은 광고주로부터 광고금액을 선 지급받은 경우에도, 광고비 지급일을 최대한 늦추면서 언론사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재단의 광고비 지급일은 광고계약 기간이 종료된 시점의 다음달 특정 날짜에 맞춰 지급되고 있다. 계약기간이 3개월이라면, 광고의뢰 기관으로부터 광고비는 선지급받아 놓고 4개월 후에야 지급하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19 장기화 및 지역경제 침체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언론의 고충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언론재단이 지역광고를 통해 거둬들이는 수수료는 막대하나, 이들 수입재원은 지역언론 진흥을 위한 환원보다는 재단 직원들 인건비 투입 비중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역에서는 재난.재해가 발생할 경우 영세 중소업체를 대상으로 세제감면이나 지역경제 부양책을 쓰고 있지만, 언론재단의 경우 지역언론에 대한 수수료 감면은 커녕, 광고비 조기 지급조차 해본 바가 없다. 

이번 제주특별법 개정은 언론재단의 이러한 폐해 및 광고 수수료 관련 구조적 문제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위성곤 의원은 개정안 제안 이유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강조하고 있다.

위 의원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지방자치단체의 광고 수탁 업무를 독점적으로 수행하면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위 의원은 "현행법은 정부 및 지자체, 지방공공법인 등의 광고 등 모든 홍보목적의 유료고지 행위는 문체부로 광고 의뢰를 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수탁기관인 언론진흥재단은 공공기관이 광고시 광고비 외에 별도로 광고의뢰에 따른 대행 수수료로 10%을 지자체 및 지방공공법인으로부터 징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그러나 현재 언론진흥재단은 제주지역 언론매체에 대한 광고 대행 업무능력이 사실상 전무하고 지역적 언론환경의 특성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광고대행 수수료 10%를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공기관에 부과함으로써 지역언론 경영에 타격을 주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위 의원은 "따라서 문체부장관의 권한으로 돼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공공기관의 광고의뢰, 홍보매체 선정 업무를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양하고 광고업무 위탁기관으로 언론진흥재단 이외에 재단 설립을 통해 공공기관이 지역 여건에 맞는 광고 대행 단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성을 보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제도개선을 통해 대행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가칭 ‘제주언론진흥재단’을 설립할 근거를 만들 필요가 있다"면서 "그 수익은 지역 언론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지원 확대 기반 마련 및 공공기관의 광고 대행 효율 증대 등 건전한 언론환경 증대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지역 언론진흥재단 별도 설립 필요성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지난해 12월 특별법 제도개선을 통해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제주도의회 고현수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지역언론재단 설립을 포함해 지역언론 육성.지원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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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2021-11-08 12:40:57 | 39.***.***.176
문재인 정부 해도 이런 폐단 전혀 안 바뀐다
완전 힘없는 지역언론 등쳐먹기네
언론재단 월급받는 양반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