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제주도, '지역언론진흥재단' 설립 추진...구상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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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제주도, '지역언론진흥재단' 설립 추진...구상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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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언론진흥재단 광고수수료 등 '묻지마식 징수' 문제
"막대한 수수료 징수 불구, 지역언론 위한 환원은 미미"
8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설립 추진..."지역 특수성 맞는 운영"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역언론의 공공성 확대를 위해 가칭 '제주언론진흥재단'의 설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으로 돼있는 제주도내 공공기관의 광고 의뢰, 홍보매체 선정 업무를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양할 것을 제8단계 제도개선 신규 추진 과제로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제주도가 '제주언론진흥재단' 설립방침을 결정한 것은 '묻지마식'으로 이뤄지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광고 수수료 챙기기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현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공법인 등의 광고 등 모든 홍보 목적의 유료고지 행위는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로 의뢰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문체부 수탁기관인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이의 대행업무를 맡고 있다

재단은 공공기관 광고 시 광고비 외에 별도로 시행료 10%를 각 지자체와 지방공공법인으로부터 대행수수료로 받고 있다. 

이 수수료는 형식상은 공공기관으로부터 받고 있는 것으로 포장되지만, 실상은 공공기관과의 광고계약에 명시된 언론사의 광고비에서 10% 감액하는 것이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즉, 지역 언론사가 공공기관으로부터 광고를 수주할 경우 독점 대행기관인 재단이 특별한 역할도 없으면서 그저 '통행세' 형태로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 차감하는 방식으로 챙기고 있는 것이다.

언론사 입장에서는 재단에 10%를 징수하고, 차후 부가가가치세(10%)를 납부해야 함에 따라 광고비의 총 20%를 차감받고 있는 셈이다. 

언론을 진흥하는 역할을 부여받은 재단이 오히려 지역언론 경영에 타격을 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해하기 어려운 관행은 과거 정부에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으나, 문재인 정부에서도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더욱이 막대한 '불로소득'을 챙기고 있는 재단의 언론매체에 대한 광고대행 업무능력은 사실상 미미하다는 평가를 받고, 지역언론에 대한 지원책도 사실상 거의 없는 등 지역환원은 전무한 실정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광고의뢰기관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상 법정 관할기관인 시·도가 아닌 문화체육관광부로 지정해 '신문법'과 '정부광고법' 간 법제상 부정합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가뜩이나 경영이 어려운 지역언론에 '이중고'를 주고 있는 문제가 크다.

이에 제주도가 광고 업무위탁기관으로 가칭 '제주언론진흥재단'을 설립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제주도는 이번 제주특별법 8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제주언론진흥재단'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언론진흥재단 외에 지역 여건에 맞는 광고 대행 단체를 공공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들며, 법률 개정을 추진키로 한 것이다.

제주언론진흥재단은 자율적 수수료 인하를 통해 지역 언론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그 수익은 지역 언론 지원 확대 기반 마련과 공공기관의 광고 대행 효율을 증대하는 언론 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다.   

고경호 제주도 공보관은 “도내 공공기관들이 광고수수료를 한국언론진흥재단에 내고 있지만 정작 이 수수료가 제주지역에 환원되는 부분은 미미하다는 게 지역 언론의 지적”이라며 가칭 제주언론진흥재단 설립을 위한 권한 이양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고 공보관은 또 “문체부 장관의 권한으로 돼있는 제주특별자치도내 공공기관의 광고 의뢰, 홍보매체 선정 업무는 권한 이양이 절실하다”며 “이는 제주만의 특수성을 살리고, 무엇보다도 지역언론의 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재원 확보와 지원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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