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제주4.3 수형인 일괄적 '직권재심' 추진...수정법률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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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주4.3 수형인 일괄적 '직권재심' 추진...수정법률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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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에 관할권, 검사에 4.3수형인 일괄적 재심 청구권 부여
'불법 군사재판 무효화' 대안...4.3수형인 명예회복 과제 '새국면'

한국 현대사의 최대 비극인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의 쟁점 중 하나인 4.3수형인 명예회복 조치를 위한 '4.3군법회의(군사재판) 무효화'와 관련해, 법무부가 이에 준하는 '일괄적 직권재심'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법무부는 국회 행정안전위에서 논의 중인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검사의 직권재심을 가능하게 하는 수정법률안을 제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수정법률안의 핵심은 4.3 희생자들에 대해 특별재심사유를 인정하고 제주지방법원에 관할권을 부여함으로써, 검사가 일괄적으로 직권재심 청구를 할 수 있는 법률적 토대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특별재심사유는 5.18민주화운동법, 부마항쟁보상법에서 인정한 바 있다.
  
법무부는 지난달 29일 제주4.3 유족 및 관련 단체들의 직접적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제주4.3트라우마센터에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고, 이 자리에서 수렴된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이번 수정법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제주4.3사건으로 인해 70년이 넘는 세월동안 계속되어 온 제주도민의 아픔에 공감하며, 희생자분들과 제주도민들의 법률적 명예회복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수정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 희생자 및 유가족들이 일일이 재심청구를 할 필요 없이 검사가 일괄적으로 직권재심청구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특히, 이번 법무부의 수정법률안은 군사재판 희생자 뿐만 아니라, 일반재판 희생자들에게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재심의 문호를 적극적으로 넓혀주고 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대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제주4.3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한 입장자료를 통해 “법무부의 일괄직권 재심방안 의견 제출로 제주4.3특별법 개정작업의 큰 산을 하나 넘었다”면서 "아울러 일판재판 희생자들에게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줌으로써, 실제적인 명예회복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무부의 적극적 의견표명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양조훈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은 “법무부의 이같은 의견수용은 억울한 옥살이를 했거나 학살당한 4‧3 수형희생자들의 명예회복에 일대 혁신”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4.3당시 영문도 모른채 군.경으로 끌려가 모진 고초를 당하고 최소한의 적법한 절차도 없이 불법적으로 행해졌던 계엄 군사재판의 '초사법적 처형'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제주도민 4.3수형인은 약 2530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들 중 상당수는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한 후 상부명령에 따라 집단처형(총살) 됐거나 행방불명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현재 생존한 수형인 대부분 90살을 넘긴 고령이어서, 법률을 통한 당시 군법회의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해 전부 무효화 결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불법 군사재판이 무효화된다면 개별적 재심청구가 필요없이 일괄적으로 명예회복 조치가 이뤄질 수 있어, 4.3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에 대한 도민사회 간절한 호소가 이어져 왔다.

이러한 가운데, 법무부가 '일괄적 직권재심' 방안을 제시하면서 4.3수형인 명예회복 과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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