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도민연대 "법무부 '4‧3수형인 일괄 직권재심' 추진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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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도민연대 "법무부 '4‧3수형인 일괄 직권재심' 추진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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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위한 도민연대는 27일 법무부가 제주4.3특별법에 포함된 4.3수형인 명예회복 조치를 위한 '4.3군법회의(군사재판) 무효화'와 관련해 '일괄적 직권재심'을 대안으로 제시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도민연대는 “법무부가 4.3특별법 전부 개정안의 핵심내용인 군사재판 무효화에 대해 '검사의 직권재심'을 가능하게 한 의견서를 높이 평가한다"며 "이는 4.3해결의 진정성이 확인되는 실질적인 내용"이라고 평했다.

이어 "국회는 법무부의 의견서를 접수해 수용하고 현재 국회에 상정 중인 4.3특별법 전부 개정안을 즉각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에서 논의 중인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검사의 직권재심을 가능하게 하는 수정법률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정법률안의 핵심은 4.3 희생자들에 대해 특별재심사유를 인정하고 제주지방법원에 관할권을 부여함으로써, 검사가 일괄적으로 직권재심 청구를 할 수 있는 법률적 토대를 마련한다는 것으로, 이는 4.3수형인 명예회복 과제를 해결할 획기적 조치가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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