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25일 검사의 직권재심을 가능하게 하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수정법률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 4.3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제주시을)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오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법무부의 군사재판 희생자들에 대한 일괄직권재심 수용 의견제시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제주4.3사건 군사재판 수형인에 대한 일괄직권재심방안 수용은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 작업 중 핵심조항 중의 하나로, 개정작업의 큰 산을 하나 넘었다"면서 "아울러 일판재판 희생자들에게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줌으로써, 실제적인 명예회복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무부의 적극적 의견표명을 환영하며, 추미애 장관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보상 관련 조항, 가족관계등록부 관련 조항, 개인정보 이용 조항 등 부처와 이견이 있는 부분들을 해소해 4.3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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