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평화재단 "법무부의 4‧3수형인 일괄재심 수용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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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평화재단 "법무부의 4‧3수형인 일괄재심 수용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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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은 25일 법무부가 제주4.3특별법에 포함된 4.3수형인 명예회복 조치를 위한 '4.3군법회의(군사재판) 무효화'와 관련해 '일괄적 직권재심'을 대안으로 제시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양조훈 이사장은 “법무부의 이같은 의견수용은 억울한 옥살이를 했거나 학살당한 4‧3 수형희생자들의 명예회복에 일대 혁신”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에서 논의 중인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검사의 직권재심을 가능하게 하는 수정법률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정법률안의 핵심은 4.3 희생자들에 대해 특별재심사유를 인정하고 제주지방법원에 관할권을 부여함으로써, 검사가 일괄적으로 직권재심 청구를 할 수 있는 법률적 토대를 마련한다는 것으로, 이는 4.3수형인 명예회복 과제를 해결할 획기적 조치가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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