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자유와 사회적 책임, 경쟁이 최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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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자유와 사회적 책임, 경쟁이 최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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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박사의 시선: 삶과 경제] (7) 자본주의 시장경쟁체제의 비판적 접근
김진옥 제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헤드라인제주
김진옥 / 제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헤드라인제주

친미, 반공, 재벌, 자본주의 시장 기제(MARKET MECHANISM)에 중독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작금의 현실을 생각하면서, 자본주의 시장 기제(MARKET MECHANISM)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는 사유재산을 허용한 상태에서 각 경제주체의 이익추구행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시장경제체제를 주창한 영국의 경제학자 아담 스미스(ADAM SMITH)는 국부론(WEALTH OF NATIONS)에서, 경쟁적인 시장구조(COMPETITIVE MAREKT STRUCTURE)가 주어진 상태에서 각 경제주체가 경쟁적으로 생산과 소비에 참여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면서 시장에서 자유롭게 교환하면, 경제에 상존하고 있는 자원 즉 사람들이 갖고있는 자원들이 사회적으로 최적하게(OPTIMALLY) 배분되어, 경제에 참여한 모든 경제주체들의 후생을 증가시킨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서 경쟁적인 시장 기제는 재화와 용역 시장의 독점과 과점과 같은 불완전경쟁시장을 배제한 시장 기제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독과점과 같은 불완전 경쟁상태에 놓여있는 기업은 시장에서 우월적인 경기자(DOMINANT PLAYER)로 군림하면서 그들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의 가격을 평균 생산비용보다 높게 설정함으로써 경쟁적인 시장구조하에서 소비자들이 가져가야 하는 이익 또는 잉여를 갈취한다. 이것에 관하여서는 필자의 글, 본지(헤드라인제주)의 경제 칼럼 “인터넷 기업의 공룡화”에 잘 나타나 있다.

아담스미스가 주장하는 경쟁적 시장경제체제하에서는, 경제에 참여하는 경제주체(ECONOMIC AGENT OR PLAYER)가 누구든지(생산자 또는 소비자) 간에 그는 우월적 경기자(DOMINANT PLAYER)가 아니다. 이것은 경제에 참여하는 모든 경제주체가 동일한 교섭력(BARGAINING POWER)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경제는 이러한 이상적인 경쟁적 시장경제체제라기 보다는 독과점(MONOPOLY OR OLIGAPOLY)과 독점적 경쟁시장구조(MONOPOLISTIC COMPETITION) 체제가 일반적이다.

따라서 시장에는 교섭력을 비대칭적으로 과다하게 갖고 있는 우월적 경기자(DOMINAT PLAYER)가 존재한다. 교섭력을 크게 갖고있는 우월적 경기자는 그 것을 이용하여 교섭력을 작게 갖고있는 경기자들의 이익을 갈취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독점과 과점을 넘어 특정 기업 소유자(OWNER)를 핵으로 하여 독 과점기업들이 연합하여 소위 재벌이라고 불리는 기업집단을 형성하고 있다. 이 기업집단의 역기능은 과도한 교섭력을 행사하여 교섭력이 약한 타기업들을 여러가지 행태로 옥죄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자원이 최적하게 배분되지 않는 시장실패(MSRKET FAILURE)가 나타날 수 밖에 없다.

시장이 경쟁적 시장구조를 갖는다고 하더라도 아담스미스의 주장이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경제 주체간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외부성 (EXTERNALITY)이 존재하지 않는다든지,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외부성이란 음의 외부성(NEGATIVE EXTERNALITY) 또는 양의 외부성(POSITIVE EXTERNALITY)을 말한다. 나의 경제 행위가 타 경제주체에게 해를 끼치거나(NEGATIVE EXTERNALITY) 혜택(POSITIVE EXTERNALITY)을 주는 경우다. 지면 관계상 음의 외부성이 발생하는 경우를 예를 들어 설명해 보자. 필자가 저녁 때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나와서 동네 근린공원으로 가기 위해 거리를 걸을 때 종종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이 경우 간접흡연을 피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것이 담배를 피우는 자가 필자에게 가한 해악이다. 이것을 경제학에서 음의 외부 경제(NEGATIVE OR BAD EXTERNALITY)라고 부른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나에게 해악을 끼치는 경제주체가 나에게 아무런 보상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물론 위의 예에서 담배를 피우는 자가 정부에 간접세를 내기 때문에 나에게 간접적으로 보상을 하고 있지만….

경제주체가 고의적이든 아니든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증상 상태에서도 감염을 시킨다는 것이 과학적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요즈음 일부 무분별한 교회가 과도한 예배 행위와 대규모집회를 하면서 정부의 코로나 19의 방역 규칙을 어기고 있다. 마스크도 착용하지않고 소규모 또는 대규모 집회에 참여하고 있다. 이것은 설사 고의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1차적으로는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코로나19 테러를 가하는 것이고, 2차적으로는 전국민을 상대로 테러를 가하는 것이다.

기독교의 절대적 계명은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인데, 이러한 계명을 어기고 이웃들에게 해를 끼치고 있다. 여기서 또한 문제가 되는 것은 타인에게 해를 끼치면서 보상을 하지 않는, 즉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전광훈 현상”에 대하여, 한국 기독교 장로회의 입장은 “나의 종교적 자유가 남을 위험에 빠트릴 자유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이다.

정보의 비대칭성(INFORMATION ASSYMETRY)이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는 가정을 살펴보자. 일반적으로 의사는 환자의 병 상태에 대하여 환자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 이 경우 의사가 과도한 의료행위를 할 경우, 그 비용은 고스란히 환자에게 가중된다. 의사가 우월적인 정보를 활용하여 환자를 속이고 이익을 편취하는 것이다. 이것이 정보의 비대칭 하에서 의사가 취하는 역선택(ADVERSE SELCTION)이다.

경제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창궐로 경제 불황 상태에 빠져 있다.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하여 정부는 금융기관을 통하여 천문학적인 유동성을 기업들에 제공하고 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금융 지원을 받은 기업이 그 목적에 순응하여 지출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을 위하여 지출하고, 감독을 해야하는 금융기관과 정부기관이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가 감독자의 부실한 감독이 빚은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이다.

독과점을 허용하지 않고, 외부 경제가 존재하지 않고,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지 않는 아담스미스의 이상적 경쟁적 시장 기제 하에서도, 경쟁의 결과 사회적 최선인 경제적 효율성(ECONOMIC EFFICIENCY)를 달성되지 못한다. 즉 경쟁이 최선이 아니다.

이것을 죄인의 딜레마 게임(PRISONER’S DILEMMS GAME)을 가지고 설명해 보자. 수사관이 범죄를 저지른 두 명의 범죄 용의자를 체포하여 분리하여 심문한다고 가정하면 각 용의자가 취할 수 있는 행동 또는 전략은 자백하거나 자백하지 않는 것일 것이다.

수사관이 자백을 이끌어 내기 위하여 자백하는 자에게 유리한 인센티브를 준다고 할 때, 한 용의자가 자백을 하고 다른 용의자가 자백을 하지 않으면 자백한 용의자는 풀어주고 자백하지 않은 자는 가혹한 형벌을 가한다고 가정해 볼 수 있다.

용의자들이 모두 자백을 하는 경우, 수사관은 범죄행위가 뚜렷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각 자에게 징역을 조금 살게 한다고 하자. 두 용의자가 상호협력하여 범죄행위를 수사관에게 자백하지 않으면 수사관은 증거가 미약하기 때문에 그들을 기소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한 용의자가 자백을 하는 한 다른 용의자는 자백을 하지않을 인센티브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두 용의자는 심문을 받게 되면 자발적으로 자백을 하게 된다. 따라서 게임의 해답(SOLUTION)은 각 용의자가 자백을 하는 것이다.

위의 예는 두 용의자가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쟁적인 상황에서 자백을 하지 않고 상호협력하면 형을 덜 살아 경제적 편익이 증가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기때문에 형을 살아야 하는 경제적 비효율성이 발생한다. 즉 경쟁이 선이 아니고 협력이 선이라는 것을 일깨워 주고 있다. 따라서 자유경쟁시장 경제체제가 선(GOOD)이라고 하는 아담스미스의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

주택거래를 자유화하고, 가격 상한 제도와 양도소득세제 등을 폐기하여 시장에 참여한 경제주체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맡겨 두라는 야당 정치인들과 식자(PUNDIT)들의 주장은 자유시장 기제를 재대로 이해하지 못한 무지의 소산이다.

사유재산제도를 기반으로 하는 경쟁적 시장경제는 외부 경제가 존재하지 않을 때, 정보의 비 대칭성 (INFORMATION ASYMMETRY)이 존재하지 않을 때, 독과점과 같은 시장 지배자 (DOMINANT PLAYER)가 존재하지 않을 때 경제적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전제가 성립하지 않으면 경쟁적 시장 기제는 시장실패를 낳게 된다. 더욱이 이러한 전제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경쟁은 경제적 효율성을 달성하지 못한다.

죄인의 딜레마 게임 (PRISONER’S DILEMMA GAME)에서 알 수 있듯이 경쟁은 선이 아니다. 경제적 자유를 추구하되 그 결과 수반되는 경제적 해악에 대하여 사회적 책임을 지는 제도(INSTITUTION)의 확립을 갈망한다. 여기서 제도란 개인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하는 도덕성까지 포함한 포괄적 개념이다. <김진옥 / 제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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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개론 2020-08-31 14:06:24 | 121.***.***.251
작금 현재와 반대로 하면 되겠네요?

Abc 2020-08-31 13:55:52 | 39.***.***.168
김 교수님께,
조금만 더 쉽게 써 주세요, ㅋ ㅋㅋㅋㅋ 정보 비대칭 확실히 이해함

죄수의 딜레마 2020-08-31 09:41:15 | 39.***.***.5
드디어 교수님 글을 다시 보게되네요. 자유경제시대 경쟁이 최선은 아님을 죄수의 딜레마를 통해 보여주는 센스(ㅎ)가 돋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