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생존수형인 재심 여부 곧 결정...'70년 한' 풀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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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생존수형인 재심 여부 곧 결정...'70년 한' 풀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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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수형인 2차 재심청구 심리 종료

지난해 제주4.3 당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계엄 군사재판(군법회의)에 대해 재심을 청구한 4.3생존수형인 7명 중 2명이 잇따라 타계한 가운데, 이들에 대한 재심 개시 여부가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10일 2차 재심청구를 한 생존수형인 7명에 대한 심리를 마무리했다.

이날 심리에는 재심을 청구한 서귀포시 성산읍 난산리의 김묘생 할머니(92)를 비롯해, 김영숙(90. 제주시), 김정추(89. 부산시), 송순희(95. 인천시) 할머니와 장병식(90. 서울) 할아버지 4명과, 타계한 故 송석진 할아버지(향년 94세), 故 변연옥 할머니(향년 91세)의 유족 2명이 출석했다. 

일반재판으로 투옥됐던 김두황 할아버지(92)는 지난달 13일 출석해 변론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별도 재판기일을 정하지 않고 심리를 마쳤다. 

재심개시 여부는 재판부가 그동안의 심문에서 생존수형인 등의 진술과 제출된 녹화영상 기록 등을 토대로 결정하게 된다.

생존수형인들의 재심 청구를 돕고 있는 제주4.3도민연대는 "4·3수형생존인 들은 한결같이 고령이시다. 내일도 기약할 수 없는 처지를 깊이 헤아려 얼마 남지 않은 여생을 명예롭게 정리할 수 있도록 조속한 재판진행을 당부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지난해 열렸던 불법군사재판 수형인들의 1차 재심에서는 무죄취지의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영문도 모른채 군.경으로 끌려가 모진 고초를 당하고 최소한의 적법한 절차도 없이 불법적으로 행해졌던 계엄 군사재판의 '초사법적 처형'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제주도민 4.3수형인은 약 2530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들 중 상당수는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한 후 상부 명령에 따라 집단처형(총살) 됐거나 행방불명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는 부당한 국가 공권력 행사의 피해자인 4.3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 문제를 비롯해 4.3수형인에 대한 불법 군사재판 무효화 등 4.3문제 해결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를 담은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돼 연내 처리여부가 주목된다.

불법 군사재판이 무효화된다면 개별적 재심청구가 필요없이 일괄적으로 명예회복 조치가 이뤄질 수 있어, 4.3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에 대한 도민사회 간절한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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