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군법회의 2차 재심재판 청구 생존수형인 잇따라 타계
상태바
4.3군법회의 2차 재심재판 청구 생존수형인 잇따라 타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송석진 할아버지 이어 변연옥 할머니 별세
4.3도민연대 "청구인 모두 고령...조속한 재판진행 호소"
지난 6월 15일 4.3 재심재판 개시결정을 위한 첫 심리가 시작되기 전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4.3수형생존인 기자회견. ⓒ헤드라인제주
지난 6월 15일 4.3 재심재판 개시결정을 위한 첫 심리가 시작되기 전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4.3수형생존인 기자회견. ⓒ헤드라인제주

지난해 제주4.3 당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계엄 군사재판(군법회의)으로 투옥됐던 4.3생존수형인들이 제기한 2차 재심청구 재판이 오는 10일 심리에 들어갈 예정인 가운데, 청구인 7명 중 2명이 잇따라 타계해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제주4.3도민연대(대표 양동윤)는 2차 재심 청구인 중 일본에 거주하던 송석진 할어버지(향년 94세)가 지난 3월 5일 도쿄 자택에서 별세한데 이어, 지난 7월20일에는 경기도 안양시에 거주는 변연옥 할머니(향년 91세)가 고령으로 타계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심리로 10일 오전 10시 30분 201호 법정에서 열리는 재판에는 두 고인의 자녀들이 대신 참석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성산읍 난산리의 김묘생 할머니(92)를 비롯해, 김영숙(90. 제주시), 김정추(89. 부산시), 송순희(95. 인천시) 할머니와 장병식(90. 서울) 할아버지는 직접 법정에 출석해 증언할 예정이다.

도민연대는 "사법당국에 호소한다"면서 "4·3수형생존인 들은 한결같이 고령이시다. 내일도 기약할 수 없는 처지를 깊이 헤아려 얼마 남지 않은 여생을 명예롭게 정리할 수 있도록 조속한 재판진행을 당부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지난해 열렸던 불법군사재판 수형인들의 1차 재심에서는 무죄취지의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영문도 모른채 군.경으로 끌려가 모진 고초를 당하고 최소한의 적법한 절차도 없이 불법적으로 행해졌던 계엄 군사재판의 '초사법적 처형'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제주도민 4.3수형인은 약 2530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들 중 상당수는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한 후 상부 명령에 따라 집단처형(총살) 됐거나 행방불명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는 부당한 국가 공권력 행사의 피해자인 4.3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 문제를 비롯해 4.3수형인에 대한 불법 군사재판 무효화 등 4.3문제 해결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를 담은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돼 연내 처리여부가 주목된다.

불법 군사재판이 무효화된다면 개별적 재심청구가 필요없이 일괄적으로 명예회복 조치가 이뤄질 수 있어, 4.3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에 대한 도민사회 간절한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