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 전 제주에서 발생한 공안사건과 관련해 공안탄압 중지를 요구하며 항의하던 여성 활동가 2명이 법정 구속된 가운데, 제주 시민사회 단체가 이들을 법정구속한 판사를 징계하라고 재차 요구했다.
전교조 제주지부, 제주여민회, 농민회 등 32개 단체로 구성된 '공안탄압저지 및 민주수호대책위원회'는 10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은 제주지방법원 ㄱ 판사를 징계하고, 재판에서 배제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명호 공안탄압대책위 상임대표와 고부건 변호사, 법정구속된 여성활동가의 가족들이 참석했다.
이들 단체는 "제주도민 ㄴ씨와 ㄷ씨가 감옥에 끌려간지 벌써 6개월이 다 되어 가고 있다"며 "ㄱ 판사의 불법 재판으로 인해 당사자는 물론이고 가족들, 친구들, 동료들의 가슴에는 시퍼런 멍이 들었고, 제주도민에게는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만 커져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란청산과 사회개혁을 열망하는 대한민국 주권자들의 요구에 따라 사회 각 분야가 개혁의 바람이 불고 있다"며 "최근 검찰 개혁, 언론개혁과 함께 사법 개혁이 국정과제로 제기되어 많은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오는 12일 사법개혁의 대상자이자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할 판사들이 전국법원장회의를 개최한다고 한다"며 "전국 법원장 회의는 법관들의 권익만 다룰 것이 아니라, 개혁의 방향에서 현안들을 다뤄야할 때"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주지법 ㄱ 판사에 대한 징계 △ㄱ 판사의 불법재판으로 인한 억울한 사법피해자 ㄴ씨 ㄷ씨의 석방 △ㄱ 판사를 제주도민 재판에서 배제하는 결정을 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한 사람의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하는 것이 권력기관 개혁의 목적"이라며 "ㄱ 판사의 불법 재판이 백일하에 드러난지 수개월이 지났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만명의 국민, 국회의원, 제주도지사도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대법원을 비롯한 사법부는 제 식구 감싸기를 하는 것인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ㄱ 판사의 불법 재판을 확인하고 나서도 잘못을 바로잡을 의지가 드러나지 않는 대한민국 사법부는 왜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또 "한 사람의 제주도민도 억울한 감옥살이, 사법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