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하고 부당한 판결 사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2년 전 제주에서 발생한 공안사건과 관련해 공안탄압 중지를 요구하며 항의하던 여성 활동가 2명이 법정 구속된 가운데, 제주 시민사회 단체가 이들을 법정구속한 판사를 직권남용, 법원조직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다.
전교조 제주지부, 제주여민회, 농민회 등 32개 단체로 구성된 '공안탄압저지 및 민주수호대책위원회'는 21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지방법원 형사 항소심 재판부 ㄱ 판사를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명호 공안탄압대책위 상임대표와 법정구속된 여성활동가 2명의 변호를 맡고 있는 고부건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이들 단체는 "최근 제주도에서 벌어진 여성 활동가 2명에 대한 제주지법 2심 재판부 ㄱ 판사의 만행은 도민사회를 충격과 분노로 들끓게 했다"며 "대한민국은 지금 사법부의 불공정 재판, 권력자에 대한 특혜재판, 내란범죄자를 비호하는 행위들로 국민적 분노가 넘쳐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드러난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의 행태에 국민들은 과연 저들이 누군가를 재판할 자격이 있는가 준엄하게 묻고 있다"며 "이러한 때에 제주에서 태어나고 살아온 여성 농민과 여성 비정규직노동자를 가혹하게 구속감금한 제주지법 ㄱ 판사의 위법하고 부당한 판결 사건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ㄱ 판사는 합의부 재판부임에도 합의 절차 없이 바로 판결하는 불법을 저질렀다"며 "일반적 재판은 판사 3명이 합의 절차를 거친 뒤 선고를 하지만 이러한 과정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 당시 다수의 방청객에게 직권남용 강요, 직권남용 감금을 하는 불법을 저질렀다"며 "ㄱ 판사는 선고 직전 '지금부터 방청객들은 어떤 말도 하지 마라. 한숨도 쉬지마라. 이를 어기면 구속하겠다'라고 하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며 직권을 남용했다"고 비판했다.
또 "피고인들의 이익사실진술권을 방해하는 불법을 저질렀고, 피고인들의 변호인 조력권과 변호인들의 조력을할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라 할 수 있는 재판정에서 벌어진 ㄱ 판사의 2심 판결은 심히 부당하며 위법해 이대로는 사법정의가 제대로 실현될 수 없다는 판단에 이르렀다"며 고발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ㄱ 판사에 대해 대법원 윤리감사실에도 징계를 요청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한편,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지난달 27일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ㄴ씨와 ㄷ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범죄 수사를 막으려고 했다는 점에서 원심의 형이 가볍다"면서 "또, 피고인들이 수사기관과 1심 재판 과정에서의 태도를 보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