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 전 제주에서 발생한 공안사건과 관련해 공안탄압 중지를 요구하며 항의하던 여성 활동가 2명이 법정 구속된 가운데, 시민사회 단체가 이들의 석방을 재차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은 15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 활동가 2명을 법정 구속한 것은 사법부의 불공정, 불평등한 판결"이라며 "법원은 즉각 이들을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정영이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김미랑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 회장, 고민정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제주지부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이 단체는 "지난 2023년 3월 4일 제주교도소 정문에서 '진술거부권 의사를 밝힌 제주지역 진보활동가에 대한 강제 인치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해산시키려려는 경찰기동대가 기자회견 참여자들을 강제이격 시키는 과정에서 강제이격을 당하지 않으려고 몸부림 치며 발생한 우발적 충돌로 발생한 사건이 있었다"며 "이 사건으로 2명의 활동가가 기소돼 1심에서는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봉사80시간이 선고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피해를 입은 경찰관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는 마음으로 1심 재판의 결과를 받아들여 항소하지 않았으나 검사가 항소해 2심 재판에 이르게 되었고 1년 8개월의 중형이 선고됐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이미 판결을 정하고 온 것처럼 재판은 고속으로 진행돼 재판 시작부터 선고까지 채 30분이 걸리지 않아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즉일 선고를 했다"며 "이들이 도주 우려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2심 첫 공판에서 법정구속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이 시작된 이후 농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투쟁한 활동가는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그를 폭력적으로 강제 인치하려는 것과 동시에 폭력적인 강제인치에 항의하는 시민은 공무집행 방해로 중형을 선고했다"고 꼬집었다.
또 "윤석열이 내란죄의 증거가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음에도 구속이 취소돼 석방된 것과 비교해 볼 때 이는 명백히 공권력 남용이며 이중 잣대"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하지만 지금의 법은 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게는 한없이 약한 사회적 약자 위에 군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활동가들의 행동은 공권력 남용과 폭력적인 강제인치에 항의하는 주권자의 정당한 행위였으므로 법원은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며 "법원은 즉각 이들을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지난달 27일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ㄱ씨와 ㄴ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범죄 수사를 막으려고 했다는 점에서 원심의 형이 가볍다"면서 "또, 피고인들이 수사기관과 1심 재판 과정에서의 태도를 보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