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 전 제주에서 발생한 공안사건과 관련해 공안탄압 중지를 요구하며 항의하던 여성 활동가 2명이 법정 구속된 것과 관련해 제주 시민사회 단체가 대법원을 향해 이들을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 제주지부, 제주여민회, 농민회 등 32개 단체로 구성된 '공안탄압저지 및 민주수호대책위원회'는 23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은 법정구속된 농민과 노동자를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명호 공안탄압제주대책위 상임대표를 비롯해 법정구속된 활동가들의 변호를 맡고 있는 고부건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이들 단체는 "우리는 대한민국 사법의 참담한 현실 앞에서 분노와 참담함을 안고 이 자리에 섰다"며 "민주주의를 위해 이 땅에 뿌려진 수많은 희생 위에 오늘날 인권과 민주적 질서가 지켜지는 사회를 만들어왔다고 자부한다. 하지만 2025년 우리가 대한민국 법정에서 목격한 현실은 과연 법 앞에서 만인은 평등한가, 법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3월 27일 제주도 법정에서는 마치 군사독재시절을 방불케 하는 장면이 벌어졌다"며 "ㄱ 판사는 2심 첫 기일에 출석한 피고인들이 최후진술을 마치자, 법정 경위들을 불러 법정의 출입구, 방청석 통로, 방청석과 법대 경계에 배치해 법정을 공포 분위기로 몰고 간 다음 '이 시간부터 방청인들은 어떤 소리도 내지마라. 움직이지도 마라. 한탄도 하지 마라. 항의도 하지 마라. 이를 어길 경우 바로 이 자리에서 구속시키겠다'며 재판관들의 합의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비판했다.
또 "이것이 과연 판사에게 나온 말이 맞는지 의심할 겨를도 없이 인권을 지키기 위해 나선 여성노동자와 여성농민은 감옥으로 끌려갔다"고 했다.
이들 단체는 "이들은 또다른 민주시민의 인권이 침해당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어 함께 나섰고, 이를 물리적으로 막는 경찰 앞에서 몸부림치다 발생한 사고로 인해 재판을 받게 됐다"며 "그들 또한 상해를 입었으나, 그 과정에서 불행히 다친 이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자, 억울했지만 우발적 사고로 다친 분들께 사죄하는 마음으로 1심 판결에 승복해 항소조차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검사의 항소로 열린 2심에서 ㄱ 판사는 이들에게 제대로 진술할 기회조차 보장하지 않은 채 서부지법 난동사태로 대한민국의 민주적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이들보다도 무거운 중형을 선고했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ㄱ 판사의 부적절한 언행과 판결은 어제오늘일이 아니다"라며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제주도민들도 한 두사람이 아니다. 판사는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 이상 사법이 법 위에 군림하여 무법천지가 되는 일을 막아야 한다"며 "공수처는 ㄱ 판사에 대한 수사에 즉시 착수해 다시는 억울한 사법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금도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있는 여성활동가 2명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7월 3일로 확정됐다"며 "ㄱ 판사는 2심 재판에서 저지른 직권남용, 협박, 감금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되어 있다. 불법적으로 이뤄진 2심 재판 결과가 대법원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져서는 안된다"고 했다.
이들 단체는 ":대법원은 ㄱ 판사의 불법으로 저질러진 2심 판결을 파기환송하고 여성활동가 2명이 올바른 법의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며 "또 법대 위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법질서를 어지럽히고, 사법정의를 무너뜨린 ㄱ 판사에 대해 무겁게 징계해 다시는 법이 보호해야할 국민들이 법에 의해 피해를 입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법재판을 자행한 ㄱ 판사는 수사하고, 억울한 사법피해자 여성활동가 2명은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들 단체는 ㄱ 판사가 지난해 6월 변호사들과 함께한 회식 자리에서 한 변호사에게 회식비 스폰을 요구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