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탄압제주대책위 "공수처, 전 부장판사 의혹 즉각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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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탄압제주대책위 "공수처, 전 부장판사 의혹 즉각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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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탄압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원회는 15일 성명을 내고 오모 전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의 불법재판 의혹에 대한 수사를 즉각 실시할 것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촉구했다.

대책위는 "지난해 5월 오 전 부장판사를 공수처에 고발한 지 1년이 넘었지만 고발인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며 "수사가 시작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2025년 3월 27일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발생했다. 당시 재판장이었던 오 전 부장판사가 최후진술이 끝난 뒤 방청객들에게 발언이나 탄식 등을 하지 말라고 경고한 후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는 것이다.

대책위는 특히 오 전 부장판사가 배석판사들과의 합의 절차 없이 판결을 선고했다며 법원조직법상 합의부 사건 처리 절차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건 당일의 사실관계 확인과 법리 검토만으로도 판단이 가능한 사안임에도 1년이 넘도록 고발인 조사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이는 공수처에 수사 의지가 없다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또 "고위공직자의 권력 남용을 수사하는 것이 공수처의 존재 이유"라며 "법복을 입은 판사가 법정에서 불법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을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오 전 부장판사가 올해 3월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한 점을 언급하며 "수사가 지연되는 사이 피의자는 스스로 법원을 떠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 전 부장판사 의혹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 개시 △고발인 조사 실시 및 수사 진행 상황 공개 △사법권력의 불법 행사에 대한 제도 개선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시민을 향해 법의 이름으로 폭력을 행사한 자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다면 법은 권력의 도구로 전락할 뿐"이라며 "공수처의 수사가 이뤄질 때까지 문제 제기와 해결 촉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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