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 전 제주에서 발생한 공안사건과 관련해 공안탄압 중지를 요구하며 항의하던 여성 활동가 2명의 상고심 선고가 차일 피일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이들에 대한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전교조 제주지부, 제주여민회, 농민회 등으로 구성된 '공안탄압저지 및 민주수호대책위원회'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 지사가 여성활동가 2명의 선처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탄원서를 통해 "위법한 절차에 의해 항소심이 진행됐던 사건을 신중히 검토해 정의로운 판결이 이뤄지기를 탄원한다"며 "제주지방법원 항소심 재판은 합의부 관할로 3인의 재판관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했으나, 아무런 이유 없이 합의 절차를 생략하고 판결하고 말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항소심 선고 당일 ㄱ 판사는 최후 진술이 종료되자마자, 경위들을 동원해 출입문을 통제하고, 법대와 방청석 사이에 도열케 한 후 피고인과 변호인, 방청객들을 향해 '이 시간부터 방청인들은 어떤 소리도 내지 마라. 탄식도 하지 마라. 한숨도 쉬지 마라. 오로지 눈으로만 보라. 이를 어길 경우 구속시키겠다'는 등의 위력을 이용한 발언을 하고 판결문을 낭독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여분 만에 끝나버린 항소심 재판은 ㄱ 판사에 의한 직권남용 등의 위반과 법원조직법 위반 등 심각한 절차적 흠결을 남기고 말았다고 판단되어 진다"며 "대한민국 법정에서 결코 있을 수 없는 사법정의를 유린하는 사건이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로 인해 피고인들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받을 기회,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박탈, 위법한 절차로 인해 피해를 당하고 말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주도에서 태어나 50여년간 농민으로 살아온 ㄴ씨와 비정규직 노동자로 살아온 ㄷ씨는 제주 지역 전반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모범적인 도민"이라며 "이들의 억울하고 비통한 처지를 대한민국 사법부가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시길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서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오 지사는 "이들에게 대한민국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결로 사법정의가 바로 세워지기를 탄원한다"고 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