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논란 묘산봉 등 개발사업장, 사업기간 다시 연장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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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논란 묘산봉 등 개발사업장, 사업기간 다시 연장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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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심의위, 묘산봉-동물테마파크 사업기간 '1년' 연장
토지매각 불가 확약서 제출 조건 부분적 연장 허용

제주지역 최대 공유지 매각 사업으로 꼽히는 묘산봉관광단지와 제주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의 사업기간이 다시 추가 연장됐다.

땅 되팔기의 '먹튀' 및 난개발을 우려한 시민사회의 강력한 불허 촉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묘산봉 사업의 경우 토지매각은 안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 사업기간 연장이 허용됐다.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는 23일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장 14곳(관광사업 8개, 유원지 6개)의 사업변경 신청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이 중 묘산봉관광단지와 제주동물테마파크에 대해서는 사업기간 연장을 부분적으로 수용했다.

오는 12월 말로 종료되는 사업기간을 2028년 12월까지 다시 7년 연장해달라는 묘산봉관광단지에 대해서는 1년 연장을 결정했다.

마찬가지로 12월 말로 사업기간이 만료되면서 3년 연장 신청이 이뤄진 제주동물테파크에 대해서도 1년만 연장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개발사업심의위는 두 사업 모두 조건부로 의결됐다.

이는 두 사업이 최초 제주도의 공적자산인 공유지를 헐값에 사들여 사업을 추진했으나, 이미 공유지의 제3자 매각이 이뤄진데다 또 다시 부분적 개발 등의 방법으로 땅 되팔기를 할 우려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묘산봉관광단지의 경우 올해 초 카카오에 골프장 등을 매각하고, '부분 개발'을 통해 나머지 땅을 매각하려다 카카오 매각계획이 무산되면서 이번에 전체 개발을 하겠다며 다시 7년 연장을 냈다.

사업자는 총사업비 9862억원 중 향후 6938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으나, 자금 조달능력에 대한 의문은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사업기간만 연장받은 후 다시 다른 사업자에게 매각 추진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개발사업심의위가 이번에 구체적 확약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개발사업심의위는 묘산봉단지의 경우 △사업기간 연장은 1년으로 하고, 그 기간 동안에 당초 계획된 시설 승인 절차를 모두 완료하고 그에 따른 공사를 최대로 추진할 것을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다.

또 △사업기간 연장에 대한 개발사업 변경승인 신청시 향후 추진실적이 미흡할 경우를 대비하여 사업자의 의지를 표명할 수 있는 이행 확약서를 제출할 것 △향후 추진될 사업은 숙박시설 보다 휴양문화시설을 우선적으로 할 것 △토지매각이나 시설물 매각을 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제출 할 것 등도 요구했다.

토지 되팔기 등은 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하라는 것이다.
 
이와함께,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내용과 관련한 조건 사항이 제시됐다.

이 사업의 경우에도 제주도 1호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고 공유지 매입을 통해 사업이 이뤄졌지만, 해당 공유지는 현재의 사업자에게 모두 매각되면서 '먹튀' 논란이 크게 불거졌던 사업이다.

해당 사업자는 지난 3월 심의에서 부결된 사파리 중심의 동물원이 아닌 기존 승인돼 2007년부터 추진되던 말산업 중심의 테마파크 조성사업으로 콘도, 축사 건축 등을 위해 사업기간 연장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사업비 863억원 중 현재까지 312억원을 투자했고, 향후 551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세계자연유산이자 람사르습지지역에서 추진되면서 곶자왈 파괴 및 주민 갈등의 문제를 야기시켰을 뿐만 아니라, 자금 조달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근본적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선흘2리 마을회와 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는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자금지원을 약정했던 모기업인 대명소노그룹조차 자금지원철회 및 공사계약까지 공식 파기했다"며 "설상가상으로 사업자는 이미 자본 잠식 상태에 빠져 있어 사실상 ‘재원확보가 불가능하고 부적격한 사업자’라는 것이 공시된 감사보고서로 쉽게 확인된다"고 주장하며 사업 불허를 촉구했다.

그러나 개발사업심의위는 이번에 다시 1년의 연장 허가를 내줬다.

이의 부대조건으로 △사업기간 연장은 1년으로 하고, 국제승마장 공사를 완료토록 하고 그 기간 동안에 상세한 사업계획 수립하여 행정절차를 마무리 할 것 △사업기간 연장에 대한 개발사업 변경승인 신청시 향후 추진실적이 미흡할 경우를 대비해 사업자의 의지를 표명할 수 있는 이행 확약서를 제출할 것 △향후 추진될 사업은 숙박시설 보다 휴양문화시설을 우선적으로 할 것 등을 제시했다.

한편, 개발사업심의위는 이날 수망관광지 조성사업, 에코랜드 개발사업,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 성산포해양관광단지 개발사업, 제주헬스케어타운 개발사업, 우리들메디컬유원지 개발사업 등에 대해서도 조건부로 사업변경 신청을 모두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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