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묘산봉 관광단지 개발, 새로운 합작회사 설립...주인 바뀌나
상태바
제주 묘산봉 관광단지 개발, 새로운 합작회사 설립...주인 바뀌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아난티-JJ한라-미래에셋 '합작법인 설립' 공시...아난티 70% 지분
사실상 제3자 매각...'먹튀 안한다' 확약서 사실상 저촉

제주지역 최대 공유지 매각 사업으로 꼽히는 제주시 구좌읍 묘산봉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새로운 합작법인이 설립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 남해와 부산 기장 등에서 리조트를 운영하고 있는 아난티가 최근 묘산봉 사업시행사인 (주)제이제이한라와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묘산봉 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난티가 전체 사업지분의 70%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실상 제3자 매각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아난티는 지난 8일자로 (주)제이제이한라 및 미래에셋캐피탈(주)와 제주 플랫폼 확장을 위해 신규로 설립하는 프로젝트금융 투자회사(PFV) 합작법인을 설립한다고 공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합작법인 설립은 지난해 11월 8일 제이제이한라측과 아난티가 체결한 제주도 묘산봉 관광단지 내 리조트 개발사업 건설.운영 업무협약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협약에서 아난티와 제이제이한라의 모회사인 한라홀딩스는 제주도 묘산봉 관광단지 내 골프장 및 콘도, 호텔을 건설.운영키로 합의했다.

합작회사명은 (주)아난티제이제이로 예정됐으며, 아난티측은 105억원을 투자해 1만500주의 주식을 취득했다. 아난티는 합작회사 전체 주식 3만주 가운데 70%에 해당하는 2만1000주를 취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난티가 최대 주주로 등극한 것으로, 사실상 주인이 바뀐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아난티는 (주)제이제이한라와 가칭 '(주)아난티한라'를 설립해 골프장과 리조트를 운영키로 했다. 

이 회사는 골프장&리조트 공동 운영으로 제시했으며, 아난티측이 주식 80%를 취득할 예정이다.

앞서 제주도개발사업심의위원회는 지난해 제이제이한라가 신청한 사업기간 7년 연장 건에 대해, 땅 되팔기의 '먹튀'를 하지 않겠다는 확약서 제출을 조건으로 1년에 한해 연장을 허가한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에 제1 지분업체가 변경되면서 연장 조건에 저촉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묘산봉관광단지 조성사업은 민선 1기 도정 당시인 지난 1997년 계획됐다. 제주도 종합계획이 '3개단지 21개 지구'로 명명되던 시점이었다. 

사업시행자인 라인건설이 제시한 묘산봉관광단지의 투자규모는 무려 1조 9915억원이었다. 개발되는 면적도 구좌읍 김녕리 578번지 묘산봉 일대 466만1178㎡ 부지로, 도내 최대 규모 개발사업이었다.

사업 부지 대부분(436만㎡)은 북제주군이 소유한 공유지(군유지)였다. 당시 북제주군은 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해당 사업부지의 공유지 매각안을 북제주군의회에 제출했고, 김녕리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유지 매각안은 처리됐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헐값에 막대한 토지(공유지)를 사들인 셈이다.

그러나 이 사업은 순조롭지 않았다. 공유지를 기반으로 하는 사업임에도 지지부진하다가, 애니스(주)는 2006년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받고 36홀 규모의 골프장인 세인트포CC와 52실 규모의 휴양콘도만 완공했다. 

그러면서도 사업은 계속 난항이 이어졌다. 사업시행자가 경영난으로 인해 법정관리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결국 지난 2016년 묘산봉관광단지 조성의 사업권은 한라그룹(주식회사 제이제이한라)이 인수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한라그룹이 인수한 후에도 사업 진척은 거의 없었다.

그러다가 세인트포CC를 카카오에 매각하고, 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한다는 소식이 알려져 김녕리 마을이 발칵 뒤집혔다. 카카오가 참여하는 개발은 골프장 매각과 숙박시설 등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전해졌다. 

전체 부지의 개발이 아니라 '부분 개발'을 한다는 것이다. 개발사업을 하지 않는 나머지 부지(공유지)는 매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다.  

마을 주민들이 올해 초  '골프장 분리매각 결사반대', '분리매각으로 땅장사가 웬말이냐'라는 플래카드를 곳곳에 내걸고 강력히 반발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지역과 상생개발을 조건으로 싼 값에 사들인 공유지를 갖고 땅 장사를 할 개연성이 크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주민들의 불신은 사업자가 스스로 자초한 일이다. 

실제 이미 조성된 골프장과 호텔 등 숙박시설을 우선 시행하고 나머지 부지는 다른 사업자에게 파는 것으로 계획해 제주도와 협의했으나 제주도가 매각 불가 입장을 냈다는 얘기도 전해진다. 

어쨌든 무슨 이유인지, 카카오의 인수설은 없었던 일이 됐다. 한라그룹측은 카카오에 골프장 매각을 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지난해 11월 제주도에 사업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이에 제주도는 땅 되팔기 '먹튀'를 하지 않겠다는 확약서 제출을 조건으로, 사입기간을 1년 연장했다.

의결된 내용을 보면, △사업기간 연장은 1년으로 하고, 그 기간 동안에 당초 계획된 시설 승인 절차를 모두 완료하고 그에 따른 공사를 최대로 추진할 것을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다.

또 △사업기간 연장에 대한 개발사업 변경승인 신청시 향후 추진실적이 미흡할 경우를 대비하여 사업자의 의지를 표명할 수 있는 이행 확약서를 제출할 것 △향후 추진될 사업은 숙박시설 보다 휴양문화시설을 우선적으로 할 것 △토지매각이나 시설물 매각을 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제출 할 것 등도 요구했다. <헤드라인제주>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