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게스트하우스 무개념 '야간 파티' 강경 대응..."완전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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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게스트하우스 무개념 '야간 파티' 강경 대응..."완전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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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공무원.자치경찰 투입 '불법파티' 강력 단속 돌입
코로나19 확산에도 춤 추고 술 마시며 파티..."용납 못해"
자치경찰에 적발될 당시의 현장 모습. 전형적인 나이트클럽 형태의 무대와 조명시설을 갖춘 밀집된 공간에는 많은 이용객들이 술을 마시고 춤을 추며 파티를 벌이고 있었다. <사진=제주자치경찰단>
최근 제주자치경찰단이 적발한 한 불법 유흥주점의 현장 모습. 전형적인 나이트클럽 형태의 무대와 조명시설을 갖춘 밀집된 공간에는 많은 이용객들이 술을 마시고 춤을 추며 파티를 벌이고 있었다. <사진=제주자치경찰단>

[종합] 제주특별자치도가 주말인 29일부터 자치경찰과 공무원 인력을 대대적으로 투입한 가운데, 제주도내 게스트하우스 등에서의 불법 '야간 파티' 등에 대한 강력한 단속에 돌입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시행되는 엄중한 시기에도, 게스트하우스에서 방역수칙을 무시하며 투숙객 등을 대상으로 야간에 불법 파티를 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서귀포시 남원읍 루프탑정원 게스트하우스에서도 최근 야간파티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파장이 일고 있다. 

이 게스트하우스에서는 운영자(제주 36번째 확진자)와 직원(제주 37번)에 이어 방문객(제주 38번) 등 3명이 연이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8일 원희룡 지사의 '집합금지 행정명령' 시달에 따라, 29일 제주도내 전체 게스트하우스에 대해 '10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또 게스트하우스 내 일반음식점 등의 불법 야간피티와 숙박업소 수영장 등에서 여는 '풀파티' 등에 대한 강력한 단속에 들어갔다.

이를 위해 자치경찰과 제주도와 행정시 보건.방역인력 40여 명으로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이날 오후 5시를 기해 제주도 전역에서 첫 동시다발적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기존에 야간 파티나 풀파티를 해왔거나, 불법 파티를 개최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업소 27곳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야간파티 등의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다. 

앞서, 원희룡 지사는 제주도 및 행정시에 게스트하우스 등에서의 불법 야간파티를 코로나19 확산을 일으킬 수 있는 고위험행동으로 판단하고,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즉시 발동할 것을 지시하는 한편, 불법 파티에 대한 강력한 단속에 돌입할 것을 전격 시달했다.
 
원 지사는 "국민적인 코로나19 차단 방역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는 안하무인식 게스트하우스 등에서의 불법 야간파티에 대해 강력히 단속해 철퇴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도민들의 노력과 헌신이 있었기에 청정 제주를 유지할 수 있었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방역에 동참해주시고 계신 도민들을 위해서라도 게스트하우스 등지에서의 불법 야간파티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제주도내 게스트하우스 형태로 운영되는 농어촌민박시설은 제주시 2953개, 서귀포시 1572개 등 총 4525개소에 이른다.

한편, 최근 제주에서 밀집된 공간에서 술 마시고 춤을 추는 클럽 형태의 불법 야간파티 현장이 잇따라 적발됐다.

제주자치경찰단은 밀집된 공간에 손님들을 받은 후 클럽 형태의 '야간 파티'를 불법적으로 운영해 온 불법 무도 유흥주점 2곳을 적발해 업주를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형사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자치경찰이 지난 주말 심야시간에 현장을 찾았을 때, 협소한 업소 공간에는 많은 이용객들이 들어찬 가운데 파티가 열리고 있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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