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정신 나간' 불법 야간파티 강력 단속...'집합금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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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정신 나간' 불법 야간파티 강력 단속...'집합금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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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춤 추고 술마시며 파티
"가용인력 총동원 단속"...원희룡 지사, 집합금지 명령 발동
자치경찰에 적발될 당시의 현장 모습. 전형적인 나이트클럽 형태의 무대와 조명시설을 갖춘 밀집된 공간에는 많은 이용객들이 술을 마시고 춤을 추며 파티를 벌이고 있었다. <사진=제주자치경찰단>
제주자치경찰이 적발한 불법 무도 유흥주점에서의 야간 파티 모습. 전형적인 나이트클럽 형태의 무대와 조명시설을 갖춘 밀집된 공간에는 많은 이용객들이 술을 마시고 춤을 추며 파티를 벌이고 있었다. <사진=제주자치경찰단>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시행되는 엄중한 시기에, 밀집된 공간에서 술 마시고 춤을 추는 클럽 형태의 불법 야간파티 현장이 잇따라 적발된 가운데, 제주 자치경찰이 게스트하우스에서 행해지는 '야간 파티'에 대해서도 강력 단속에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게스트하우스 등에서의 불법 야간파티 행위로 인해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자치경찰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최근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적인 코로나19 재유행 상황에서 불법 야간파티가 소위 3밀(밀접·밀집·밀폐)과 직접적 연관성이 있어 선제적으로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자치경찰단은 불법 야간파티 단속과 함께, 감염병 예방조치 위반 행위 및 불법 관광 영업 행위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현재 제주도내 게스트하우스 형태로 운영되는 농어촌민박시설은 제주시 2953개, 서귀포시 1572개 등 총 4525개소에 이른다.

앞서, 자치경찰은 밀집된 공간에 손님들을 받은 후 클럽 형태의 '야간 파티'를 불법적으로 벌여온 불법 무도 유흥주점 2곳을 적발해 업주를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형사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자치경찰이 지난 주말 심야시간에 현장을 찾았을 때, 협소한 업소 공간에는 많은 이용객들이 들어찬 가운데 파티가 열리고 있었다.

한편,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28일 게스트하우스 등지에서의 불법 야간파티가 코로나19 확산을 일으킬 수 있는 고위험행동으로 판단,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즉시 발동할 것을 지시했다.

원 지사는 “도내 전체 게스트하우스를 대상으로 10인 이상 집합행동에 대한 금지명령을 발동하라”면서 “오늘 중 전수조사를 통해 파티가 예정된 시설을 파악해 개별적 금지명령도 단행하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게스트하우스 내 일반음식점의 불법 야간파티와 숙박업소 등지에서의 ‘풀파티’에 대한 10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할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집합금지 명령 이후 불법 야간파티 등의 행위가 적발되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따라 강력 처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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