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게스트하우스 '불법파티' 강경대응...'집합금지' 위반 첫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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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게스트하우스 '불법파티' 강경대응...'집합금지' 위반 첫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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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자치경찰단, 29~30일 합동단속 실시
집합금지명령 위반 등 6개소 적발..."불법 파티 지속적 단속"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시행되는 엄중한 시기임에도 게스트하우스 등에서 '야간 파티'를 지속적으로 해 온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와 자치경찰단이 '불법 파티'에 대한 강력한 단속에 들어갔다.

제주도와 자치경찰단은 지난 29일 오후 6시부터 30일 오전 1시까지 불법 파티 의심업소 34개소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 및 현장점검을 실시해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한 업소를 비롯해 총 6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적발된 업소는 △집합금지명령 위반 1개소 △미신고 숙박업 행위 1개소 △출입자 명부 미비치 등 방역수칙 미준수 4개소이다.

자치경찰단은 집합금지명령 위반 1개소와 미신고숙박업 행위 1개소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형사 처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입자명부 미비치 등 나머지 4개소는 현장 계도장 발부 등 행정처분 조치를 하기로 했다.

제주도와 자치경찰단은 코로나19 지역 확산 차단을 위해 게스트하우스 내 불법 파티 등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앞서, 제주도는 원희룡 지사의 긴급 지시에 따라 지난 29일 코로나19 감염 차단을 위해 게스트하우스에서 10인 이상 파티를 하는 행위를 금지시키하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에 따라 도와 행정시 보건·방역인력 및 자치경찰단 등 총 48명으로 합동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도내 전체 게스트하우스에 대한 모니터링과 함께 야간 파티나 풀파티 등 불법 의심업소를 중점적으로 단속에 나서고 있다.
 
행정명령이 즉시 발령됨에 따라 지난 28일부터 도내 게스트하우스에서는 10인 이상 모임이 전면 금지됐다. 

한편, 서귀포시 남원읍 소재 루프탑정원 게스트하우스와 관련해, 게스트하우스의 운영자(제주도 36번)와 직원(37번), 그리고 방문객(38번)그리고, 투숙객(서울에서 확진) 등 총 4명이 확진판정을 받았다. 이 4명 모두 게스트하우스에서 진행된 '야간파티'에 참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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