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게스트하우스 연계 3인 이상 '파티' 전면 금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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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게스트하우스 연계 3인 이상 '파티' 전면 금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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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스트하우스, 외부 음식점 연계 '파티' 성행따라 추가 조치
원희룡 지사 "방역체계 위협 행위 무관용 원칙 엄정 대응"
 

지난달 제주도내 게스트하우스 '야간파티'에 참석했던 투숙객 등에서 잇따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게스트하우스 뿐만 아니라 연계된 외부 음식점에서 3명 이상 모여 파티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금지 명령을 발동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원희룡 지사의 긴급 지시에 따라 '3인 이상 집합금지' 대상을 게스트하우스와 연계된 외부 음식점으로 확대해 발동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집합금지명령이 발동되는 21일부터 도내 전 게스트하우스 내·외부는 물론 게스트하우스와 연계된 음식점에서의 파티도 전면 금지된다.

제주도는 게스트하우스 발 코로나19 감염 사태가 발생하자 지난달 28일 게스트하우스를 대상으로 10인 이상 집합행동에 대한 금지명령을 발동했다.

이어 30일에는 게스트하우스 내 3인 이상 모임과 파티 등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집합금지명령을 강화했다.

그러나 일부 게스트하우스에서 SNS를 통해 외부 음식점 등과 연계하는 수법으로 파티 참여자를 모집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번에 집합금지 대상 장소를 파티와 연계된 음식점으로 확대했다.

원희룡 지사는 집합금지명령 확대 발동을 시달하면서, “게스트하우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교묘하게 코로나19 방역 체계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달 29일부터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불법파티 의심 업소에 대한 긴급 특별점검을 벌인 결과 현재까지 집합금지명령 등을 어긴 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출입자 명부 미비치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4곳에 대해서는 계도장 발부 등 현장에서 처분했고,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한 1곳은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고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신고 숙박업 1곳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고발할 방침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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