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시행되는 엄중한 시기에도 도내 일부 게스트하우스에서 방역수칙을 무시하며 투숙객 등을 대상으로 불법 '야간 파티'를 벌여온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제주시는 지난 28일자로 농어촌민박 및 게스트하우스 내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10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즉시 발동했다.
현재 제주시 지역에서 불법 야간파티를 운영해 온 게스트하우스는 13개소로 파악되고 있다. 제주시는 이들 업소에 집합금지 명령을 발동하고 불법 야간파티 등 10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라 강력 처벌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게스트하우스 외에도 일반음식점, 카페, 숙박업소에서의 야간파티나 수영장 등에서 행하는 '풀파티'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헤드라인제주>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